일하다 다쳤을 때 할 일(산업재해)

일하다 다치면 먼저 치료를 받고, 치료받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합니다. 정규직·알바·일용직 모두 대상이고 회사 동의는 필요 없으며,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보상을 받습니다. 승인되면 치료비는 산재보험이 내고,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생명이 위험하면 119에 먼저 신고합니다.
  1. 1119·병원
    ☎ 119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깁니다. 산재 지정 의료기관인지 확인합니다.

  2. ☎ 1588-0075

    요양급여신청서를 써서 제출합니다. 신청서 위임란에 날인하면 병원이 토탈서비스로 대신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 1588-0075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청구합니다.

  4. ☎ 1588-0075

    치료가 끝나고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5. ☎ 1588-0075

    불승인·부지급 결정에 불복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먼저 할 일

  1. 생명이 위험하면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받습니다.
  2. 병원으로 옮겨 산재보험 의료기관인지 확인합니다.
  3. 다친 장소, 시각, 하던 일, 다친 경위를 바로 기록하고 현장 사진을 찍어 둡니다. 함께 있던 동료 이름과 연락처도 적습니다.
  4. 회사에 다친 사실을 알립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았거나 회사가 반대해도 산재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5. 병원 원무과에 산재로 진료받겠다고 말하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써서 병원 대행이나 근로복지공단 제출로 신청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처리 기준, 승인 기간은 산재 신청(요양급여 신청)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하나: 창구별 역할

창구하는 일언제
119·응급실응급조치, 이송다친 직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치료, 요양급여신청서 뒷면 의사소견서 작성, 신청 대행치료 시작 때
근로복지공단 지사요양급여 승인, 휴업급여·장해급여 등 보상 지급신청서 제출 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온라인 산재 상담·신청, 의료기관 대행 요청직접 신청할 때
지방고용노동관서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 접수, 산재 은폐·불이익 신고회사가 숨기거나 불이익을 줄 때

산재 지정 병원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에서 지역별로 찾습니다.

준비할 증거와 서류

무엇왜 필요한가
요양급여신청서산재 신청 자체(재해 경위·소속 사업장 기재, 본인 날인)
의사소견서신청서 뒷면에 병원이 작성, 상병과 업무 관련성 판단
사고 현장 사진·CCTV업무 중 사고였음을 보여 줌
동료 진술, 작업일지, 업무 지시 메시지어떤 업무를 하다 다쳤는지 확인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택시 영수증출퇴근 중 사고 입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근로자라는 사실과 평균임금 확인

업무상 질병(허리·어깨 질환, 직업성 질환, 과로, 정신질환 등)은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 유해물질 노출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고보다 오래 걸립니다.

출퇴근길에 다쳤을 때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처럼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다쳤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다쳤으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가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걸어가다 넘어진 사고, 대중교통·자가용 사고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춘 동안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생필품 구입, 학교·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투표, 아이·장애인을 보육·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일, 병원·보건소 진료, 요양 중인 가족 돌봄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보아 예외로 인정합니다(시행령 제35조). 교통사고라면 자동차보험과의 관계도 있으니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상담합니다.

산재 보상금 종류와 받는 시기

급여언제 받나얼마
요양급여요양 승인 후 치료 기간치료비(진찰·수술·입원·간병·이송 등)를 산재보험이 직접 부담
휴업급여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1일당 평균임금의 70%(3일 이내는 없음)
장해급여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았을 때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간병급여치료 후에도 간병이 필요할 때요건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요양 2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중증일 때요건에 따라
유족급여·장례비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때유족에게 지급

3일 이내 치료로 나을 부상은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휴업급여도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습니다. 휴업급여 청구는 산재 휴업급여 청구, 장해가 남았을 때는 산재 장해급여 청구를 봅니다.

산재 대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도 되나요

업무로 생긴 부상·질병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은 급여를 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다만 산재를 신청한 뒤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고, 산재로 승인되면 그동안 병원에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 산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그래서 산재 신청부터 해 두고 치료를 이어 갑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는 산재가 아니라 상병수당 대상인지 봅니다. 상병수당은 시범사업 지역에서만 운영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리거나 숨길 때

  • 산재 신청에 회사 동의나 날인은 필요 없습니다. 공단은 회사에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받습니다.
  • 산재보험 관계는 사업이 시작된 날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회사가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는 보상을 받고, 공단이 급여액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합니다.
  •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은폐해서는 안 되고(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사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생기면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합니다.
  •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은폐나 불이익이 있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무료 노동 상담을 받습니다.

산재 보상 말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받은 보험급여 금액 한도에서 면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반대로 말하면 산재보험이 주지 않는 부분(위자료 등)이나 보험급여를 넘는 손해는 회사 과실이 있으면 따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 청구는 소송 문제이므로 법률구조공단 같은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회사나 가해자에게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만큼 보험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처리 기간과 진행 상황 확인

단계기간
업무상 사고 요양 승인업무상 재해가 명확하면 7일 이내
업무상 질병 판정판정위원회 20일 이내 심의(10일 연장 가능), 조사가 필요하면 더 걸림
보험급여 청구 기한3년(장해·유족급여 등 5년)
불승인 불복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접수 뒤 처리 상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최초요양)'에서 봅니다. 방법은 산재 처리 진행상황 조회에 있습니다.

산재가 불승인됐을 때 다음 단계

  1. 불승인 통지서의 사유를 읽고, 부족했던 증거(현장 자료, 동료 진술, 의학 소견)를 보완합니다.
  2.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 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불승인된 질병은 심사청구 없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4. 심사·재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청구서 작성과 제출처는 산재 불승인 이의제기(심사청구)에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과 차이

상황어디로무엇
업무 중·출퇴근 중 다침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요양·휴업·장해급여)
업무와 무관한 병·부상으로 일 못 함국민건강보험공단(시범사업 지역)상병수당
회사가 다친 뒤 월급을 안 줌지방고용노동관서임금체불 진정
다친 뒤 부당하게 해고됨노동위원회부당해고 구제신청

산업재해 문의처

문의번호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평일 09:00~18: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응급 상황119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메뉴와 지사 찾기는 근로복지공단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당·카페에서 알바하다 다쳤는데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아르바이트·일용직도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보험관계는 사업이 시작된 날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근로자는 보상을 받고, 공단이 사업주에게 급여액 일부를 징수합니다.

일하다 다쳐서 쉬는 동안 월급은요?

산재로 승인되면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회사에서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요.

공상 합의를 해도 근로자의 산재 신청 권리는 남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그만큼 산재 보험급여가 줄어듭니다.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았는데 산재 신청이 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그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 산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산재 신청 기한이 있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유족급여 등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인가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면 인정됩니다. 경로를 벗어난 동안의 사고는 생필품 구입, 병원 진료 같은 예외만 인정됩니다.

산재 신청하면 해고될까 걱정돼요.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은 금지되고,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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