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지정병원(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복지공단 병원,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의원·보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에서 시·도와 시·군·구, 의료기관 종류를 골라 찾을 수 있고, 약국은 같은 메뉴의 '산재지정 약국 찾기'에서 봅니다. 산재지정병원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대신 해 줄 수 있습니다.
- 조회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
- 검색 조건
- 의료기관 종류, 부가기능(재활인증 등), 소재지, 기관명
- 약국
- 같은 메뉴의 산재지정 약국 찾기
- 비용
- 무료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지정병원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재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방식으로 줍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3조에서 세 가지로 정합니다.
| 종류 | 설명 |
|---|---|
|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 공단이 운영하는 병원(근로복지공단 ○○병원) |
| 상급종합병원 |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은 따로 지정 없이 산재보험 의료기관 |
| 공단 지정 의료기관·보건소 | 인력·시설 기준을 갖춰 공단이 지정한 병원, 의원, 한방병원, 치과, 보건소 등 |
흔히 '산재지정병원'이라고 부르는 곳이 세 번째입니다. 공단은 지정할 때 인력·시설·진료과목과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고, 거짓 진단이나 부정 청구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12개월 범위에서 산재 환자 진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 조회 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comwel.or.kr)에 접속합니다.
-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를 엽니다.
-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고르고, 필요하면 의료기관 종류(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소)를 고릅니다.
- 재활 치료가 필요하면 부가기능에서 재활인증, 재활특진을 고릅니다. 진폐 요양기관도 따로 고를 수 있습니다.
- 목록에서 병원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진료 전에 산재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인지 전화로 묻습니다.
병원 이름을 알고 있으면 의료기관명으로 바로 검색해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을 약국은 '산재지정 약국 찾기'에서 같은 방식으로 찾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산재 신청 대행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진료한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신 해 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처음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지정병원 원무과에 산재 신청 대행이 되는지 물어보면 서류 준비가 쉬워집니다.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산재 신청(요양급여 신청)에, 신청 후 처리 상황 확인은 산재 처리 진행상황 조회에 정리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았다면
사고 직후 응급실처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치료를 받았다면, 그 비용은 '요양비'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이 밖에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응급처치 뒤 계속 치료를 받을 병원은 산재지정 의료기관인지 확인하고 옮깁니다.
- 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낸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관해 둡니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의수족·보조기, 간병, 이송 비용도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치료로 나을 수 있으면 산재 요양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산재 치료받으려면
상급종합병원도 산재보험 의료기관이지만,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산재로 요양할 수 있습니다. 동네 의원이나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치료 중 병원 옮기기(의료기관 변경 요양)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직접 옮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사유 | 예 |
|---|---|
| 전문 치료·재활이 맞지 않음 | 지금 병원의 인력·시설이 전문 치료나 재활치료에 맞지 않을 때 |
| 생활 근거지 |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으려고 할 때 |
| 상급종합병원 치료 후 | 대학병원에서 수술 등 전문 치료를 마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
옮길 병원도 산재지정 의료기관이어야 하므로 위 조회 메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병원을 옮길 때 드는 이송비도 요양급여 범위에 들어갑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산재 장해급여를, 치료 기간 일하지 못한 임금은 산재 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지정병원은 어디서 찾나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에서 지역과 종류로 검색합니다.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으면 안 되나요?
응급진료처럼 긴급하게 치료받은 비용은 요양비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치료는 지정병원에서 받습니다.
대학병원도 산재 치료가 되나요?
상급종합병원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지만, 응급이 아니면 상급종합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해 주나요?
근로자가 동의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 중에 병원을 바꿀 수 있나요?
전문 치료가 필요하거나 집 근처로 옮기려는 경우 등에는 공단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합니다.
한의원도 산재 치료가 되나요?
공단이 지정한 한의원·한방병원은 산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 때 종류에서 한의원·한방병원을 고르면 됩니다.
산재 처방전은 어느 약국에서 받나요?
산재 처방전으로 약을 받을 수 있는 약국은 같은 메뉴의 산재지정 약국 찾기에서 지역별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