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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지정병원(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복지공단 병원,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의원·보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에서 시·도와 시·군·구, 의료기관 종류를 골라 찾을 수 있고, 약국은 같은 메뉴의 '산재지정 약국 찾기'에서 봅니다. 산재지정병원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대신 해 줄 수 있습니다.

2026-10-12 확인6개 항목
근
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comwel.or.kr
바로가기
조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
검색 조건
의료기관 종류, 부가기능(재활인증 등), 소재지, 기관명
약국
같은 메뉴의 산재지정 약국 찾기
비용
무료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지정병원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재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방식으로 줍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3조에서 세 가지로 정합니다.

종류설명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공단이 운영하는 병원(근로복지공단 ○○병원)
상급종합병원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은 따로 지정 없이 산재보험 의료기관
공단 지정 의료기관·보건소인력·시설 기준을 갖춰 공단이 지정한 병원, 의원, 한방병원, 치과, 보건소 등

흔히 '산재지정병원'이라고 부르는 곳이 세 번째입니다. 공단은 지정할 때 인력·시설·진료과목과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고, 거짓 진단이나 부정 청구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12개월 범위에서 산재 환자 진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 조회 방법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comwel.or.kr)에 접속합니다.
  2.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를 엽니다.
  3.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고르고, 필요하면 의료기관 종류(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소)를 고릅니다.
  4. 재활 치료가 필요하면 부가기능에서 재활인증, 재활특진을 고릅니다. 진폐 요양기관도 따로 고를 수 있습니다.
  5. 목록에서 병원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진료 전에 산재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인지 전화로 묻습니다.

병원 이름을 알고 있으면 의료기관명으로 바로 검색해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을 약국은 '산재지정 약국 찾기'에서 같은 방식으로 찾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산재 신청 대행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진료한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신 해 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처음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지정병원 원무과에 산재 신청 대행이 되는지 물어보면 서류 준비가 쉬워집니다.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산재 신청(요양급여 신청)에, 신청 후 처리 상황 확인은 산재 처리 진행상황 조회에 정리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았다면

사고 직후 응급실처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치료를 받았다면, 그 비용은 '요양비'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이 밖에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응급처치 뒤 계속 치료를 받을 병원은 산재지정 의료기관인지 확인하고 옮깁니다.
  • 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낸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관해 둡니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의수족·보조기, 간병, 이송 비용도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치료로 나을 수 있으면 산재 요양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산재 치료받으려면

상급종합병원도 산재보험 의료기관이지만,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산재로 요양할 수 있습니다. 동네 의원이나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치료 중 병원 옮기기(의료기관 변경 요양)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직접 옮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유예
전문 치료·재활이 맞지 않음지금 병원의 인력·시설이 전문 치료나 재활치료에 맞지 않을 때
생활 근거지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으려고 할 때
상급종합병원 치료 후대학병원에서 수술 등 전문 치료를 마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옮길 병원도 산재지정 의료기관이어야 하므로 위 조회 메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병원을 옮길 때 드는 이송비도 요양급여 범위에 들어갑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산재 장해급여를, 치료 기간 일하지 못한 임금은 산재 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지정병원은 어디서 찾나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에서 지역과 종류로 검색합니다.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으면 안 되나요?

응급진료처럼 긴급하게 치료받은 비용은 요양비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치료는 지정병원에서 받습니다.

대학병원도 산재 치료가 되나요?

상급종합병원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지만, 응급이 아니면 상급종합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해 주나요?

근로자가 동의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 중에 병원을 바꿀 수 있나요?

전문 치료가 필요하거나 집 근처로 옮기려는 경우 등에는 공단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합니다.

한의원도 산재 치료가 되나요?

공단이 지정한 한의원·한방병원은 산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 때 종류에서 한의원·한방병원을 고르면 됩니다.

산재 처방전은 어느 약국에서 받나요?

산재 처방전으로 약을 받을 수 있는 약국은 같은 메뉴의 산재지정 약국 찾기에서 지역별로 확인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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