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불승인 등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한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불승인은 바로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심사청구 절차도
심사청구서 제출
나의 사건 검색(심사청구)
심사청구 대신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것입니다.
산재 신청이나 휴업급여 등 보상 청구 진행상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보상)에서 15자리 접수번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