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이의제기(심사청구)

산재 요양 불승인 등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한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불승인은 바로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

심사청구 절차도

방문·우편무료

심사청구서 제출

인터넷무료공동·금융인증

나의 사건 검색(심사청구)

처리 기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산재 신청인

준비물

  • 심사청구서
  • 불승인 결정 통지서

순서

  1. 결정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2. 90일 안에 처분 지사를 거쳐 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합니다.
  3.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로 불승인된 경우는 심사청구 없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심사청구 대신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