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 청구와 장해등급표
산재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치유(요양 종결)된 뒤에도 몸에 장해가 남았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에 따라 주는 보상입니다. 금액은 1급~14급별로 정해진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것으로, 예를 들어 14급은 55일분, 12급은 154일분입니다.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서를 받아 장해급여 청구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토탈서비스로 내며, 치유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청구처
- 근로복지공단 지사(방문·팩스·우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 주치의 장해진단서
- 처리 기간
- 10일(정부24 안내 기준)
- 청구 기한
- 5년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 장해급여란? 받는 조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려 치유된 뒤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합니다. 여기서 치유는 다 나았다는 뜻이 아니라, 더 치료해도 나아질 것이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양이 끝나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돼 치료를 받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아직 산재 승인 전이라면 산재 신청(요양급여 신청)부터 하고,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임금은 산재 휴업급여로 따로 청구합니다.
산재 장해등급표와 지급일수
|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연) | 장해보상일시금 |
|---|---|---|
| 1급 | 329일분 | 1,474일분 |
| 2급 | 291일분 | 1,309일분 |
| 3급 | 257일분 | 1,155일분 |
| 4급 | 224일분 | 1,012일분 |
| 5급 | 193일분 | 869일분 |
| 6급 | 164일분 | 737일분 |
| 7급 | 138일분 | 616일분 |
| 8급 | - | 495일분 |
| 9급 | - | 385일분 |
| 10급 | - | 297일분 |
| 11급 | - | 220일분 |
| 12급 | - | 154일분 |
| 13급 | - | 99일분 |
| 14급 | - | 55일분 |
1~3급은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보아 연금으로만 받고,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르며,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받습니다.
장해급여 금액 계산(14급·12급 보상금 예시)
장해급여 = 등급별 지급일수 ×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다치거나 병이 확인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1일) | 14급(55일분) | 12급(154일분) | 10급(297일분) |
|---|---|---|---|
| 10만원 | 550만원 | 1,540만원 | 2,970만원 |
| 15만원 | 825만원 | 2,310만원 | 4,455만원 |
4~7급에서 연금을 고르면 매년 연금 지급일수만큼 나눠 받습니다. 연금은 신청하면 처음 1년분 또는 2년분의 절반을 미리 받을 수 있고(1~3급은 최초 1~4년분의 절반까지), 미리 받는 금액에는 이자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라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장해등급 기준: 자주 묻는 12급·14급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자주 해당하는 낮은 등급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기준 예시 |
|---|---|
| 8급 | 한쪽 팔이나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됨 |
| 10급 | 한쪽 팔이나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음 |
| 12급 | 한쪽 팔이나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음,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 7개 이상 치아 보철,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 |
| 14급 |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음, 3개 이상 치아 보철, 한쪽 손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됨,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 |
장해가 둘 이상이면 더 심한 장해의 등급을 기본으로 하고, 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1개 등급, 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개 등급, 5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3개 등급을 올려 줍니다. 이미 같은 부위에 장해가 있던 사람은 심해진 만큼만 받습니다.
장해급여 신청 방법과 서류
- 요양이 끝날 무렵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을 받고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 청구서와 장해진단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내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인터넷으로 청구합니다.
- 공단이 진단서와 영상 자료 등을 검토해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결과를 알려 줍니다.
- 4~7급이면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를 골라 받습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 기간은 10일이지만, 공단이 추가 검사나 자문을 거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산재 처리 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장해급여 청구 기한(소멸시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요양급여·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요양이 끝나고 바로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5년이 지나기 전이면 청구할 수 있으니, 장해진단서를 받은 뒤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요양·재판정과 장해등급 변경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의 장해가 나아지거나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단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한 번 재판정을 해 등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증상이 다시 나빠져 재요양을 받으면 연금은 계속 나오고, 재요양 뒤 치유되면 바뀐 장해 상태에 맞춰 다시 장해급여를 정합니다.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잃고 외국에 살게 되는 등으로 수급권이 없어졌을 때, 그때까지 받은 연금이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차액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이 차액일시금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장해등급이 낮게 나왔을 때 이의제기
장해등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절차는 산재 불승인 이의제기(심사청구)에 정리했습니다.
산재를 처음 겪는다면 신청부터 보상까지 전체 순서를 일하다 다쳤을 때(산업재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해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요양 종결) 주치의 장해진단서를 받아 신청합니다.
14급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평균임금 55일분입니다. 평균임금이 하루 10만원이면 550만원입니다.
12급은 얼마인가요?
평균임금 154일분입니다. 평균임금이 하루 10만원이면 1,540만원입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를 수 있나요?
4~7급만 고를 수 있습니다. 1~3급은 연금,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받습니다.
장해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입니다.
청구 기한이 있나요?
5년입니다. 지나면 받을 권리가 소멸합니다.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 안내 기준 10일이며, 추가 검토가 있으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등급에 불만이 있으면요?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다음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