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산재 신청은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 경위를 적고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것입니다. 신청서의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치료받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신 접수하고, 회사의 동의나 날인은 필요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명확하면 공단이 7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 주고, 요양급여 신청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 신청처
- 근로복지공단(병원 대행 가능),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서류
- 요양급여신청서(뒷면 의사소견서)
- 결과
- 업무상 재해가 명확하면 7일 이내 통지
- 신청 기한
- 요양·휴업급여 3년, 장해·유족급여 5년(시효)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평일 09:00~18:00)
산재 신청이란? 요양급여 신청
산재 신청은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비를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일입니다. 요양급여가 승인돼야 치료비가 산재보험에서 나가고, 일을 못 한 기간의 휴업급여나 나중의 장해급여도 이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대상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다만 3일 이내 치료로 나을 수 있는 부상·질병은 요양급여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40조).
산재 신청에 회사의 확인이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공단이 신청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의견만 낼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방법: 병원 대행·공단 지사·토탈서비스
| 방법 | 어떻게 | 알아 둘 점 |
|---|---|---|
| 산재보험 의료기관 대행 |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병원이 토탈서비스로 접수 | 가장 흔한 방법, 근로자 동의 필요 |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우편 |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 지사에 제출 | 재해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음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의료기관 대행 신청 요청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산재 지정 병원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하고, 방법은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에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요양을 갈음해 요양비를 받습니다(법 제40조).
산재 신청 순서
-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옮깁니다. 산재 지정 의료기관인지 확인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요양급여신청서 찾기'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를 적고 본인이 날인합니다.
- 소속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모르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에서 검색합니다.
- 병원에 신청서를 내 뒷면에 의사소견서를 받습니다.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병원이 대신 접수합니다.
- 공단이 회사에 신청 사실을 알리고, 회사 의견과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승인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진행 상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최초요양)'에서 봅니다.
접수번호로 처리 상황을 보는 방법은 산재 처리 진행상황 조회에 정리했습니다.
산재 신청 서류와 요양급여신청서 쓰는 법
| 서류 | 누가 | 내용 |
|---|---|---|
| 요양급여신청서 | 재해자 |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신청인 날인 |
| 의사소견서(신청서 뒷면) | 치료한 의사 | 상병명, 요양 기간, 업무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 |
| 사업장관리번호 | 재해자가 기재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 |
| 출퇴근 재해 관련 서식 | 출퇴근 중 사고인 경우 | 공단 서식자료실의 출퇴근재해 서식 |
재해 경위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다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함께 있던 동료, CCTV, 작업일지, 출퇴근 기록, 사고 사진처럼 업무 중이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같이 냅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 내용, 근무 시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기간을 적습니다.
산재 처리 기준: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법 제37조).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생긴 재해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구분 | 인정되는 경우 |
|---|---|
| 업무상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결함·관리소홀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행위로 생긴 사고 |
| 업무상 질병 | 유해 인자·화학물질·분진·병원체·신체 부담 업무로 생긴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인 질병,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긴 질병 |
| 출퇴근 재해 | 회사 차량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 |
출퇴근 길에서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춘 동안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병원·보건소 진료, 아이를 보육·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일, 선거권 행사, 요양 중인 가족 돌봄처럼 시행령 제35조가 정한 행위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산재 승인 기간: 신청 후 결과까지
| 구분 | 처리 기간 |
|---|---|
| 업무상 사고(재해 여부 명확) | 7일 이내 요양 승인 여부 통지 |
|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고 | 조사 기간만큼 연장 |
| 업무상 질병 | 공단이 7일 안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 → 위원회가 20일 안에 심의(10일 연장 가능) |
| 현장조사·특별진찰·역학조사가 필요한 질병 |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음 |
요양급여를 신청한 뒤 공단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그동안 병원에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 산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법 제42조).
산재 신청 기간: 3년·5년 시효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법 제112조).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다친 뒤 늦지 않게 신청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반대하거나 산재보험에 가입 안 했을 때
- 회사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청 사실을 통지받고 의견을 낼 뿐입니다.
- 산재보험 보험관계는 사업이 시작된 날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회사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안 냈어도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받고, 공단이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합니다.
-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재 대신 회사 돈으로 처리하자는 제안(공상 처리)을 받아도 근로자의 산재 신청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회사는 일정한 산업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쪽 의무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정리했습니다.
산재 처리 기간 중 받는 돈
| 급여 | 내용 |
|---|---|
| 요양급여 | 진찰·검사, 약제,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간병, 이송 비용 |
| 휴업급여 |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70%(3일 이내는 지급 안 함) |
| 장해급여 |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
|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 요건에 따라 지급 |
| 유족급여, 장례비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
휴업급여는 요양급여 승인 뒤 따로 청구합니다. 청구 방법은 산재 휴업급여 청구, 장해가 남았을 때는 산재 장해급여 청구에 있습니다.
산재 처리 불이익과 해고 제한
회사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도 금지됩니다.
산재 신청 뒤 해고나 불이익을 받았다면 무료 노동 상담에서 대응 방법을 상담받습니다.
산재 불승인 때 이의신청
요양 불승인 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한 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승인된 질병은 심사청구 없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절차와 서류는 산재 불승인 이의제기(심사청구)에 있습니다.
산재 신청 문의처
| 문의 | 번호·위치 |
|---|---|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평일 09:00~18:00, 통화료 발신자 부담) |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지사 찾기 |
| 온라인 상담·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One-Click 산재상담 |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신청 외에 챙길 일의 순서는 일하다 다쳤을 때(산업재해)에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허락하지 않으면 못 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동의는 필요 없고, 공단이 회사에 알려 의견을 받을 뿐입니다.
병원에서 대신 산재 신청을 해 주나요?
요양급여신청서의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신 접수합니다.
알바나 일용직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고용 형태와 관계없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나중에 사업주에게 급여액 일부를 징수합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업무상 사고로 명확하면 7일 안에 통지합니다.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20일, 10일 연장 가능)를 거치고 조사가 필요하면 더 걸립니다.
산재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유족급여 등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출근길에 넘어져 다쳤는데 산재가 되나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경로를 벗어난 동안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산재 신청하면 해고당하나요?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산재 치료 중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요양 승인 뒤 따로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