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액
- 1일 평균임금의 70%(저소득자 특례, 61세부터 감액)
- 조건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
- 청구처
- 근로복지공단 지사(1회분은 사업장 관할, 2회분부터 요양 병원 관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지급
-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안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지사방문·우편 · 무료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인터넷 · 무료
산재 휴업급여란? 받는 조건
휴업급여는 산재보험 급여 중 하나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치료)을 받느라 일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의 생계를 보전합니다. 산재 요양 승인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며, 입원뿐 아니라 통원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도 들어갑니다.
- 업무상 재해로 산재 요양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요양 신청은 산재 신청(요양급여 신청)에서 먼저 합니다.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4일째부터가 아니라 4일 이상이면 전체 기간 지급).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원래 일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 복귀, 다른 회사 취업, 자영업 등 생업을 하지 못한 기간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통원이나 학생 근로자가 학업에 복귀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봐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는 3일 이내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 대상이 됩니다.
휴업급여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1일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 취업하지 못한 날수입니다. 평균임금은 재해가 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달력 날수)로 나눈 금액이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 경우 | 1일 지급액 |
|---|---|
| 일반 | 평균임금의 70% |
| 평균임금 70%가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 | 평균임금의 90%(단,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80%를 넘지 못함) |
| 위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때 | 최저임금액 |
| 61세가 된 뒤 | 고령자 감액 기준에 따라 줄어든 금액 |
| 요양 중 일부 시간 일할 때(부분휴업급여) | (평균임금 − 그날 받은 임금) × 80% |
예: 재해 전 3개월 임금 합계가 900만 원이고 그 기간 총일수가 92일이면 평균임금은 약 9만 7,826원이고, 1일 휴업급여는 그 70%인 약 6만 8,478원입니다. 30일 쉬면 약 205만 원입니다. 최저보상기준 금액과 최저임금액은 해마다 고시되므로 저소득자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공단이 계산합니다.
산재 휴업급여 신청 방법과 서류
-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안내 페이지나 지사에서 '휴업급여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 첫 청구(1회분)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전 4개월간 임금대장, 재해 전 1년간 상여금대장 사본을 붙여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냅니다.
- 두 번째 청구(2회분)부터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냅니다.
- 온라인으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개인 → 근로자'로 로그인해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진행 상황을 봅니다.
토탈서비스 로그인과 메뉴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정리했습니다.
휴업급여 신청 시기와 지급일
휴업급여는 요양이 모두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일하지 못한 기간을 나눠 회차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청구를 받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신청인이 지정한 보험급여수급계좌로 들어오며, 이 계좌는 산재보험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돼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처리 진행 상황은 토탈서비스 '개인 → 근로자' 로그인이나 산재 처리 진행상황 조회에서 봅니다.
휴업급여 기간: 언제까지 받나, 연장은
휴업급여는 요양 승인 기간 중 실제로 일하지 못한 날에 대해 나옵니다. 요양 기간을 늘려야 하면 치료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부상·질병 경과와 치료 예정 기간을 적은 진료계획을 공단에 내고, 연장이 승인되면 그 기간의 휴업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 중 일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날이나 치료를 받지 않은 공백 기간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양을 시작하고 2년이 지난 뒤에도 낫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일하지 못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장해가 남으면 산재 장해급여 청구로 넘어갑니다.
요양 중 일하거나 알바하면
요양 기간 중 일정 기간이나 짧은 시간만 일하면 그날은 휴업급여 대신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날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입니다. 일한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으니 공단에 알리고 부분휴업급여로 청구합니다.
휴업급여 청구 기한(시효 3년)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입니다. 요양이 길어져 청구를 미뤘다면 일하지 못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합니다.
공단이 휴업급여를 주지 않거나 적게 결정해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산재 불승인 이의제기(심사청구)에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문의처
| 문의 | 번호 |
|---|---|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산재보상) | 1588-0075 → 02번 (평일 09:00~18:00) |
| 토탈서비스 전산 오류 | 1833-6000 |
일하다 다쳤을 때 처음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일하다 다쳤을 때(산업재해)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하루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저소득자는 평균임금의 90%나 최저임금액까지 올려 주고, 61세부터는 줄어듭니다.
며칠 쉬어야 휴업급여가 나오나요?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고, 4일 이상이면 받습니다.
휴업급여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휴업급여청구서와, 첫 청구 때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전 4개월 임금대장, 1년 상여금대장 사본을 냅니다.
휴업급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첫 청구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 두 번째부터는 요양 중인 병원 관할 지사에 냅니다. 토탈서비스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공단이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통원 치료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통원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도 지급됩니다. 다만 일할 수 있었던 날은 빠질 수 있습니다.
요양 중 알바를 해도 되나요?
일한 날은 부분휴업급여로 받습니다. 알리지 않고 받으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