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동차 경매 검색과 입찰 방법

법원 경매에 나온 자동차와 중기(건설기계)는 법원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의 '경매물건 → 자동차·중기검색'에서 법원, 차종, 제조사, 연식, 연료, 가격으로 찾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매각기일이 잡힌 차량이 나오고, 입찰은 해당 법원 입찰법정에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내고 합니다. 낙찰자는 대금을 낸 뒤 완납 서류를 집행관사무소에 내고 차를 인도받습니다.

법원경매정보 자동차·중기 검색바로가기
검색
법원경매정보 → 경매물건 → 자동차·중기검색
비용
검색 무료, 입찰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1/10
검색 범위
2주 안에 매각기일이 있는 차량
차량 인도
대금 완납 후 집행관사무소
문의
담당 법원 경매계, 홈페이지 02-3480-1715

법원 자동차 경매란? 공매·중고차 경매장과 차이

법원 자동차 경매는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등록 자동차를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압류해 파는 절차입니다. 판결 같은 집행권원으로 신청하는 강제경매와,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신청하는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건설기계와 소형선박도 같은 방식으로 경매합니다.

구분법원 자동차 경매공매민간 중고차 경매장
파는 곳법원(집행관이 진행)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등경매업체
대상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차량세금 체납 압류 차량, 공공기관 불용 차량매매상사·개인 위탁 차량
참여누구나(법원 입찰법정 출석)누구나(인터넷 입찰)업체 규정에 따름
정보 확인법원경매정보 자동차·중기검색공매 사이트업체 사이트

법원경매정보에는 법원 경매 차량만 나옵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의 공매는 법원경매정보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검색에 나오는 차량과 서류 공개 시기

자동차·중기검색에 나오는 물건은 매각기일이 오늘 이후이고 2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매각기일 1주 전부터, 감정평가서는 2주 전부터 매각기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중기는 집행관 현황조사를 하지 않으므로 현황조사서가 없습니다.

서류확인할 내용
감정평가서차량 사진, 평가액과 평가 근거, 평가 당시 상태
매각물건명세서매각으로 없어지지 않는 권리, 특별매각조건
물건 상세 화면·매각기일 공고차량 정보, 최저매각가격, 유찰 이력, 자동차가 있는 장소

차량 경매의 최저매각가격은 감정인 평가 외에 집행관이 거래소 시세를 조회해 정한 평가액을 참작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기일 공고에는 자동차가 있는 장소(보관장소)도 적힙니다.

경매 차량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

법원 경매 차량은 압류 후 집행관이 인도받아 보관장소에 두거나 채권자·채무자 등에게 보관시킵니다. 보관 중에는 법원 허가 없이 운행할 수 없으므로 시운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태는 서류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감정평가서의 사진과 평가 내용으로 평가 당시 상태를 봅니다.
  • 차량번호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해 저당권, 압류, 소유자 변동을 확인합니다.
  • 자동차 이력 조회로 보험사고, 정비, 소유자 변경 이력을 봅니다.
  • 보관장소에서 외관을 볼 수 있는지는 담당 경매계나 집행관사무소에 문의합니다.

감정평가 이후 보관 기간에 배터리 방전, 타이어 손상 같은 상태 변화가 생길 수 있어, 낙찰가에 정비비를 미리 셈해 둡니다.

법원 자동차 경매 입찰 방법

자동차 경매도 부동산처럼 매각기일에 법원 입찰법정에서 기일입찰표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동차 집행에는 기간입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매각기일에 신분증, 도장, 매수신청보증금(보통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가지고 입찰법정에 갑니다.
  2.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물건번호, 이름·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을 적습니다.
  3. 보증금을 봉투에 넣어 입찰표와 함께 큰 입찰봉투에 넣고 입찰함에 냅니다.
  4. 개찰에서 가장 높은 값을 쓴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됩니다. 떨어진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대리인이 입찰하려면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입찰표 작성법과 보증금 제공 방법은 법원경매 입찰 방법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낙찰 후 대금 납부와 차량 인도

단계내용
매각결정기일매각기일부터 1주 안에 법원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
대금 납부허가가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알림. 보증금을 뺀 잔금을 법원 보관금으로 납부
차량 인도경매계에서 대금 완납증명 등 서류를 발급받아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하면 집행관이 차를 인도
이전등록법원이 시·도에 매수인 명의 이전등록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저당권·압류 말소를 촉탁(등록 비용은 매수인 부담)

차를 다른 사람이 보관하고 있으면 집행관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보관자에게 매수인에게 인도하라고 통지하는 방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않으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되거나 재매각됩니다.

이전등록 때 취득세 등 세금이 붙고, 보험 가입과 자동차검사 기간도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매매로 명의를 넘길 때와의 차이는 자동차 이전등록과 비교해 보세요.

입찰 전에 주의할 차량(LPG·장애인 차량·지분)

  • LPG 차량과 장애인용 차량은 관련 법령상 소유권 이전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법원경매정보도 매수신청 전에 이전 제한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 영업용 화물차나 택시처럼 번호판·면허가 따로 관리되는 차량은 낙찰받아도 영업용 자격이 함께 넘어오는지 관할 관청에 미리 확인합니다.
  • 자동차의 공유지분은 자동차 경매가 아니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 처리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29조).
  •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할 권리가 적혀 있으면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자동차 경매 기일이 잡히지 않는 이유

자동차 경매는 집행관이 차를 실제로 점유해야 매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때 채무자에게 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라고 명령하는데, 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집행관이 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합니다. 차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채무자가 숨기면 기일이 잡히지 않고 사건이 끝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른 지역 집행관이 차를 점유하고 있으면 집행법원이 차를 관할 안으로 옮기게 하거나 사건을 그 지역 법원으로 이송하기도 합니다. 진행 상황은 경매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자동차 경매를 신청하려면

자동차 강제경매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용본거지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과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입니다.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차를 확보하지 않으면 집행이 매우 어려워질 염려가 있으면, 차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강제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관이 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경매신청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줍니다.

예납금 항목기준(법원경매정보 경매비용 안내)
감정료시가표준액 구간별 감정평가수수료 + 실비 + 부가세
신문공고료220,000원(목적물이 많으면 추가)
매각수수료시가표준액 구간별 계산
송달료(이해관계인 수 + 3) × 10회분, 1회분 5,640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지식 → 경매비용'의 '자동차등 경매예납금'에 시가표준액을 넣으면 예상 예납금이 계산됩니다. 빚을 받기 위한 전체 집행 절차는 강제집행 신청을 보세요.

내 차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자동차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개시 통지를 받았다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와 빚을 갚거나 분할 상환을 협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채권자가 매각 전에 신청을 취하하면 경매는 끝나고 집행관이 차를 돌려줍니다.

영업에 꼭 필요한 차라면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빚을 이미 갚았거나 집행권원에 문제가 있으면 강제집행정지 신청 같은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채무 전반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도 함께 알아봅니다.

법원 자동차 경매 문의처

문의연락처
사건 진행·매각 조건물건 화면의 담당 법원 경매계
차량 보관·인도관할 집행관사무소
감정평가서 열람 오류한국감정평가협회 02-3465-9870
홈페이지 이용·장애02-3480-1715 (평일 09:00~18:00)

자주 묻는 질문

법원 자동차 경매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나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에 법원 입찰법정에서 입찰표와 보증금을 내면 됩니다.

법원 자동차 경매 사이트는 어디인가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의 '경매물건 → 자동차·중기검색'입니다. 검색은 무료입니다.

경매 차량을 미리 타 볼 수 있나요?

보관 중인 차는 법원 허가 없이 운행할 수 없어 시운전은 어렵습니다. 감정평가서 사진과 자동차등록원부, 이력 조회로 확인합니다.

낙찰받으면 차는 언제 받나요?

대금을 완납한 뒤 경매계에서 완납증명 등 서류를 받아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하면 인도받습니다.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보통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법원이 다르게 정할 수 있으니 매각기일 공고를 봅니다.

감정평가액과 청구금액은 무엇이 다른가요?

감정평가액은 차의 평가 가격이고, 청구금액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받으려는 빚의 금액입니다. 입찰가는 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LPG 차도 낙찰받을 수 있나요?

입찰은 할 수 있지만 관련 법령상 이전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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