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로 강제집행을 당할 때는 항소한 뒤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을 일시 멈출 수 있습니다. 신청서 인지는 1,000원, 송달료는 2회분입니다.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소장 원본 1부와 피고 수만큼 부본, 인지·송달료 납부서 제출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미 갚았거나 소멸했는데 강제집행을 당할 때, 채무자가 집행을 막기 위해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장을 원심법원(1심 법원)에 냅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고도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