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신청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로 강제집행을 당할 때는 항소한 뒤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을 일시 멈출 수 있습니다. 신청서 인지는 1,000원, 송달료는 2회분입니다.

어디서

인터넷공동·금융인증서 등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관할 법원 민원실바로가기
방문인지액 + 송달료신분증

소장 원본 1부와 피고 수만큼 부본, 인지·송달료 납부서 제출

처리 기간
법원 결정 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강제집행을 당하는 채무자

준비물

  •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 항소장 접수증명서(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청구이의의 소 제기 증명)

순서

  1.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내고 접수증명서를 받습니다.
  2.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에 접수증명서를 붙여 냅니다.
  3. 법원이 공탁을 명하면 공탁하고 공탁서 사본을 냅니다.
  4. 정지결정문을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내야 집행이 멈춥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으로 집행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먼저 내고 정지를 신청합니다.
  •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행정법원에 신청하는 별도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