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신청(강제경매·임의경매)

부동산 경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합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경매,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으면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감정료·매각수수료 등 집행비용을 미리 냅니다.

어디서

인터넷집행비용 예납공동·금융인증서 등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부동산 등 집행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민원실바로가기
방문집행비용 예납신분증
처리 기간
경매개시결정은 서류 검토 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강제경매), 담보권자(임의경매)

준비물

  • 강제경매: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의경매: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설정계약서

순서

  1. 집행비용(감정료, 매각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하고 경매신청서를 냅니다.
  2.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등기를 촉탁합니다.
  3. 감정평가와 현황조사 뒤 매각기일을 공고합니다.
  4.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배당절차로 채권을 받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신청비용은 경매신청서와 법원경매정보 경매지식 → 경매비용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무엇이 다른가요?

강제경매는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하고, 임의경매는 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권 실행으로 하며 집행권원이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