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합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경매,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으면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감정료·매각수수료 등 집행비용을 미리 냅니다.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부동산 등 집행
강제경매는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하고, 임의경매는 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권 실행으로 하며 집행권원이 필요 없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고도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경매사건 검색은 법원경매정보에서 법원과 사건번호(예: 2026타경1234)로 합니다.
지급명령은 돈을 갚지 않는 상대에게 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