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한 것
- 집행권원 +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 신청하는 곳
- 부동산·채권은 집행법원, 유체동산은 집행관사무소, 전자소송 민사집행서류
- 채권압류 비용
- 인지 2,000원(추심·전부 동시 4,000원) + 송달료 당사자 1인당 2회분
- 부동산 경매 비용
- 인지 5,000원 + 송달료 (이해관계인+3)×10회분 + 감정료·매각수수료 예납
- 비용 부담
- 집행비용은 채무자 부담(집행으로 우선 변상)
- 법원 집행관사무소(유체동산)방문 · 집행비용 예납
- 제증명발급신청(집행문·송달·확정증명)인터넷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 종류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적힌 이행청구권을 국가 권력으로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이 사람에게 이만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 집행권원 | 집행문 | 비고 |
|---|---|---|
| 확정판결,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 필요 | 1심 법원(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에서 받음 |
| 확정된 지급명령 | 원칙적으로 불필요 | 지급명령 정본으로 바로 집행(민사집행법 제58조) |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 | 원칙적으로 불필요 |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집행(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
|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 필요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 필요 |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받음 |
집행권원이 없으면 먼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었다면 그 공정증서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공증 받기).
강제집행 준비 서류: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
| 서류 | 무엇인가 | 어디서 |
|---|---|---|
| 집행문 |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다는 것을 덧붙인 문구.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어야 줌(민사집행법 제30조) | 1심 법원 민원실, 전자소송 제증명,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소 |
| 송달증명원 |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송달됐다는 증명 | 판결한 법원, 전자소송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 확정증명원 | 판결이 확정됐다는 증명(확정판결로 집행할 때) | 판결한 법원 |
집행권원에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집행문 신청서에 밝혀 적습니다(법인은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서는 법원 민원실에 있고, 인터넷(전자소송포털)이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재산별 강제집행 방법과 신청하는 곳
| 재산 | 절차 | 신청하는 곳 |
|---|---|---|
| 급여, 예금, 임대차보증금, 물품대금 등 채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 토지, 건물 등 부동산 | 강제경매 |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
| 자동차, 건설기계 | 자동차 강제경매(자동차양도명령 신청 가능) |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법원 |
| 가전, 가구, 재고, 현금 등 유체동산 | 유체동산 압류·매각 | 물건이 있는 곳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
급여·예금이 확인되면 채권 압류가 가장 빠르고,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로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재산이 있는지 모르면 아래의 재산명시·재산조회부터 합니다.
급여·통장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와 비용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제3채무자(채무자의 회사, 거래 은행 등)와 압류할 채권(급여, 예금 등)을 적습니다.
-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법인 당사자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냅니다.
- 인지 2,000원(압류·추심·전부를 함께 신청하면 4,000원)과 송달료 당사자 수 × 2회분을 냅니다.
- 법원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명령을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채무자에게 지급이 금지됩니다.
- 추심명령으로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돈을 받거나, 전부명령으로 채권 자체를 넘겨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은행 예금을 압류할 때는 압류명령과 함께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채권이 있는지, 얼마인지 서면으로 답합니다. 금융기관이면 통보비용(금융기관 수 × 명의인 수 × 2,000원)을 더 냅니다. 급여의 2분의 1(최저 월 250만원은 보호)과 250만원 이하 예금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채권 압류·추심명령 신청에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했으면 효력이 없고, 확정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와 비용
- 집행비용(감정료, 매각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하고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붙여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냅니다.
-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며, 채무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 집행관이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이 부동산을 평가합니다.
- 법원이 매각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기일입찰이나 기간입찰로 매각합니다.
- 최고가 매수인이 있으면 매각기일부터 7일 안에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내면 배당으로 채권을 받습니다.
경매 신청서에는 5,000원의 인지를 붙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송달료는 (신청서상 이해관계인 수 + 3) × 10회분을 냅니다. 감정료·매각수수료 같은 예납금은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라 법원이 정합니다. 신청 방법은 부동산 경매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집 안 물건·가게 집기) 방법
유체동산 집행은 집행관이 합니다.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갖춰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로 집행을 위임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권원과 물건이 있는 장소를 적습니다.
- 집행관이 압류 일시를 정해 채권자에게 알립니다.
- 집행관이 현장에서 압류할 물건에 봉인(압류 표시)을 하고 경매 일시와 장소를 공고합니다.
- 경매 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에게 팔고,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습니다.
채무자 가족의 생활필수품(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2개월 식료품, 1개월 생계비(250만원), 직업에 꼭 필요한 도구, 장애인 보조기구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채무자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 절차 | 내용 | 인지·송달료 |
|---|---|---|
| 재산명시 |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게 함 | 인지 1,000원, 송달료 당사자당 5회분 |
| 재산조회 | 재산명시 뒤에도 재산을 모르면 금융기관·공공기관 전산망으로 채무자 재산 조회 | 송달료 2회분 + 조회 비용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명부에 올려 누구나 열람 | 인지 1,000원, 송달료 당사자당 5회분 |
방법은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내나: 집행비용과 돌려받기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으로 얻은 돈에서 먼저 변상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채권자는 신청할 때 인지·송달료·예납금을 먼저 내지만, 경매 배당이나 추심에서 집행비용을 먼저 떼어 받습니다. 집행으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10년 안에 다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등을 검토합니다.
강제집행을 당했을 때: 강제집행정지와 강제집행면탈죄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상소 중에도 집행할 수 있어, 채무자는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 접수증명서를 붙여 신청서에 인지 1,000원과 송달료 2회분을 내고, 법원이 공탁을 명하면 공탁한 뒤 정지결정을 받아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냅니다.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은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정지를 신청합니다. 방법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망가뜨리거나, 거짓으로 남에게 넘기거나, 가짜 빚을 만들어 채권자를 해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27조).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으로도 강제집행이 되나요?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송달·확정증명은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인가요?
채권압류는 인지 2,000원(추심명령 동시 4,000원)과 송달료 당사자당 2회분, 부동산 경매는 인지 5,000원과 송달료 (이해관계인+3)×10회분에 감정료 등 예납금이 듭니다. 집행비용은 집행으로 먼저 돌려받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은 온라인으로 되나요?
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에서 채권압류·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문·송달증명도 제증명 신청으로 받습니다. 유체동산은 집행관에게 신청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강제집행을 못 하나요?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그래도 모르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 등에 조회합니다.
월급 전부를 압류할 수 있나요?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월 250만원까지는 보호됩니다.
판결을 받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 안이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명령이 송달되면 바로 지급이 금지되지만, 부동산 경매는 감정·매각·배당을 거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