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청구 방법(무죄·불기소 구금 보상)
형사보상은 수사나 재판 중 구금됐던 사람이 무죄판결을 확정받거나 불기소·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헌법 제28조). 무죄라면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고, 보상금은 구금 1일당 최저임금 일급 이상, 그 5배 이하에서 정해집니다. 구금되지 않았더라도 무죄가 확정됐다면 변호사 보수 등 재판 비용은 형사비용보상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 무죄 구금 보상
- 무죄판결 법원 합의부, 안 날부터 3년·확정부터 5년
- 피의자 보상
- 지방공소청 피의자보상심의회, 불기소·불송치 통지받은 날부터 3년
- 보상금
- 구금 1일당 최저임금 일급 ~ 그 5배(2026년 기준 82,560원~412,800원)
- 결정 기간
- 법원은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결정
- 지급청구
- 보상결정 송달 후 2년 안에 공소청에
형사보상·피의자보상·형사비용보상 차이
| 구분 | 대상 | 청구처 | 기한 |
|---|---|---|---|
| 형사보상(피고인) | 구금됐다가 무죄판결 확정(재심 무죄 포함) | 무죄판결을 한 법원 |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부터 5년 |
| 피의자보상 | 피의자로 구금됐다가 불기소처분·불송치결정(종국 결정) |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피의자보상심의회 | 고지·통지받은 날부터 3년 |
| 형사비용보상 | 무죄판결 확정(구금 여부 무관) | 무죄판결을 한 법원 합의부 | 안 날부터 3년, 확정부터 5년 |
| 무죄재판서 게재 | 무죄판결 확정 | 기소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 확정부터 3년 |
면소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런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를 받았을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처럼 종국적이지 않은 처분, 기소유예(형사소송법 제247조), 구금된 뒤에 불기소 사유가 생긴 경우는 피의자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보상금 산정 방법
구금 보상금은 구금일수에 1일당 금액을 곱해 정합니다. 1일당 금액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생긴 해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그 5배 이하입니다(형사보상법 제5조, 시행령 제2조).
| 원인 발생 연도 | 일급 최저임금(8시간) | 1일 보상 한도(5배) |
|---|---|---|
| 2025년 | 80,240원 | 401,200원 |
| 2026년 | 82,560원 | 412,800원 |
법원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 중 입은 재산상 손실과 얻지 못한 수입,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수사기관·법원의 고의·과실, 무죄의 실질적 이유 등을 고려해 이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벌금을 이미 냈다면 그 금액에 낸 다음 날부터 연 5% 이자를 더해 돌려받고, 노역장 유치는 구금과 같이 계산합니다. 몰수물은 반환하거나 시가로, 추징금은 이자를 더해 보상합니다.
형사보상 청구 방법과 서류
- 무죄판결 확정증명원과 판결문 등본을 받습니다. 판결한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 형사보상청구서에 청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이름·생년월일, 청구 원인(구금 기간·사유)과 청구액을 적습니다. 구금 기간은 구속·석방 일자로 특정합니다.
-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냅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도 낼 수 있습니다.
- 법원 합의부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뒤 보상결정이나 기각결정을 합니다.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 결정에 불복하면 1주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사람이 청구하지 않고 사망했으면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2주 안에 결정 요지를 관보에 싣고, 신청하면 일간신문 두 곳 이상에도 공시합니다.
형사보상금 지급청구와 입금
보상결정을 받았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지방공소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와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내야 합니다(형사보상법 제21조). 보상결정이 송달된 뒤 2년 안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습니다. 피의자보상도 심의회 보상결정이 송달된 뒤 2년 안에 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불기소·불송치 피의자보상 청구
피의자로 체포·구속됐다가 혐의없음 등 종국적인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지청이면 그 지청이 속한 지방공소청), 불송치라면 그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청구합니다. 청구서에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고, 고지·통지받은 날부터 3년 안에 냅니다. 심의회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관련 절차 문의는 1301입니다.
형사비용보상: 변호사 보수 등 재판 비용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구금되지 않았더라도 국가는 그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보상 범위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준비·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이고, 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은 증인, 변호인은 국선변호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낸 사선 변호사 보수 전액이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는 무죄판결을 한 법원 합의부에 하고, 기한은 형사보상과 같습니다.
국가배상·손해배상과 관계, 무죄재판서 게재
형사보상은 국가의 잘못을 증명하지 않아도 받는 보상이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별도로 국가배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인으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만큼 빼고 보상하고, 형사보상을 먼저 받았으면 손해배상에서 뺍니다.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게재하도록 기소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게재하고, 원하면 일부 내용을 지우고 게재합니다. 법무부 사이트 이용은 법무부 페이지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형사보상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입니다. 피의자보상은 불기소·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형사보상금은 하루에 얼마인가요?
보상 원인이 생긴 해의 최저임금 일급 이상, 그 5배 이하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2026년이면 1일 82,560원~412,800원입니다.
형사보상청구서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냅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으면 항소심 법원입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내면 되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됩니다.
보상결정 후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보상결정서를 붙여 공소청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해야 지급됩니다. 결정 송달 후 2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집니다.
구속되지 않았는데 무죄면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구금 보상은 없지만, 재판에 든 여비와 변호인 보수를 형사비용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피의자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이라 피의자보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소중지처럼 종국적이지 않은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