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신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주소지·소재지·배상원인 발생지 관할 배상심의회(지구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거나 바로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지구심의회는 4주 안에 배상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

방문·우편무료

배상신청서 제출

인터넷인지액 + 송달료공동·금융인증서 등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소송 가능

처리 기간
지구심의회 결정 4주 이내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

준비물

  • 배상신청서
  • 손해 증명 자료

순서

  1.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서를 냅니다.
  2. 심의회가 증거조사 후 4주 안에 지급·기각·각하를 결정합니다.
  3. 기각·각하되면 결정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냅니다.

자주 막히는 곳

  •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배상결정을 받으면 동의서를 붙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