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주소지·소재지·배상원인 발생지 관할 배상심의회(지구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거나 바로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지구심의회는 4주 안에 배상결정을 해야 합니다.
배상신청서 제출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소송 가능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냅니다.
구금됐다가 무죄재판이 확정되면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