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려고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인 근로자는 고용24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합니다. 처음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나머지는 80%를 비례해 지원합니다.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로그인 필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100%를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