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려고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인 근로자는 고용24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합니다. 처음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나머지는 80%를 비례해 지원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금융·간편인증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로그인 필요)

방문무료신분증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처리 기간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단축 시작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단축을 30일 이상 쓴 근로자

준비물

  • 회사가 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순서

  1.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
  2.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합니다.
  3.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상한은 250만원(2026년부터), 나머지 단축분 80%의 상한은 160만원입니다.
  • 단축은 1년(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더하면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 받는지 미리 볼 수 있나요?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