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분쟁조정 신청(게임·앱 결제 환불)

게임 결제 환불, 미성년자 결제, 계정정지, 온라인강의 해지 같은 콘텐츠 이용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어디서

인터넷휴대폰 본인인증

분쟁조정 신청 → 신청하기, PC 크롬 접속 권장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콘텐츠 이용자와 콘텐츠사업자, 콘텐츠 거래 당사자

준비물

  • 결제 내역
  • 사업자(게임사 등)와 주고받은 문의·답변 내용
  • 계정 정보

순서

  1. 사업자에게 먼저 환불·복구를 요청하고 답변을 남겨 둡니다.
  2. 본인인증 후 누리집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내용을 미리 메모장에 써 두고 붙여넣기 권장).
  3. 위원회가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하고, 협의가 안 되면 조정부가 조정안을 권고합니다.
  4. 양쪽이 수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확률형 아이템 확률 미표시·거짓 표시로 인한 피해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로 신청합니다.
  • 저작권 분쟁과 전기통신사업 분쟁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 조정사건 진행 문의는 담당조사관 이메일로 합니다.
  • 신청 진행 상태는 분쟁조정 신청 → 신청현황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몰래 결제한 게임비도 조정하나요?

미성년자 모바일 게임 결제 환불 분쟁은 위원회가 다루는 대표적인 분쟁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