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소액사건심판) 하는 법

소액소송은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를 간단한 절차로 빠르게 처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전자소송포털이나 법원·시군법원 민원실에 소장을 내고, 법원은 먼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내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있으면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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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소를 낼 때 소가 3,000만원 이하 금전 등 지급 청구(1심)
내는 곳
피고 주소지 등 관할 법원·시군법원, 전자소송포털
비용
인지액(청구액×0.5% 등, 전자 10% 감액) + 송달료 당사자당 10회분(56,400원)
대리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대리 가능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소액소송이란? 소액사건 기준 3,000만원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할 때의 소송목적의 값(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청구하는 1심 민사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빌려준 돈, 밀린 월세·물품대금, 중고거래 피해, 보증금 일부, 손해배상금처럼 돈을 달라는 소송이 대부분 해당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건물을 비워 달라거나 등기를 넘겨 달라는 소송처럼 돈이 아닌 것을 청구하면 금액이 작아도 소액사건이 아닙니다. 3,000만원이 넘는 채권을 소액사건으로 하려고 나눠서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그렇게 낸 소는 각하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소액소송과 지급명령·일반 민사소송 차이

구분소액소송지급명령일반 민사소송(단독)
대상 금액3,000만원 이하금액 제한 없음3,000만원 초과
인지액소장 기준(전자 90%)소장의 10분의 1소장 기준(전자 90%)
송달료(1인당)10회분6회분15회분
진행이행권고결정 → 이의 있으면 1회 변론 원칙서류 심사로 결정 → 이의 있으면 소송변론준비·변론 여러 번
판결 이유적지 않을 수 있음-적음

상대방이 빚 자체는 인정하지만 안 갚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더 싸고 빠릅니다. 상대방이 다툴 것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을 냅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넘어가 결국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더 냅니다.

소액소송 하는 법(셀프 소액 민사소송 절차)

  1. 증거를 모으고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계약서, 내용증명).
  2. 소장을 씁니다. 전자소송포털 '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 도움말 → 소장 작성방법'에서 사건 유형별 작성 안내를 받거나, 법원·시군법원 민원실 양식을 씁니다.
  3. 피고 주소지 법원 등 관할 법원에 내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냅니다. 피고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송달이 됩니다.
  4.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면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됩니다.
  5.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고,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 정본이 옵니다.
  6. 피고가 이의하거나 답변서를 내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판사는 되도록 한 번의 기일로 심리를 마칩니다. 판결은 변론 종결 뒤 바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말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증거서류, 도장, 인지대·송달료를 준비하고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알아 법원 소장접수 담당 사무관 앞에서 진술하면 사무관이 제소조서를 작성합니다. 전자소송 이용 방법은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에 있습니다.

소액소송 비용 계산(인지액·송달료)

청구 금액종이 소장 인지액전자소송 인지액송달료(원고 1·피고 1)
100만원5,000원4,500원112,800원
500만원25,000원22,500원112,800원
1,000만원50,000원45,000원112,800원
2,000만원95,000원85,500원112,800원
3,000만원140,000원126,000원112,800원

인지액은 청구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0.5%, 1,000만원 이상이면 0.45%에 5,000원을 더하고, 전자소송은 그 10분의 9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6조). 송달료는 1회 5,640원으로 소액사건은 당사자 1인당 10회분이라, 원고와 피고가 1명씩이면 112,800원입니다.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이기면 인지액·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정합니다.

소액소송 어느 법원에 내나: 시군법원 포함

소는 피고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돈을 달라는 소송은 의무이행지(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시·군법원이 있는 지역이면 소액사건은 시·군법원이 관할합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 관할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관할법원 찾기'에서 주소로 확인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받았을 때와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이 소장 부본을 붙여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조정에서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이나 청구 취지·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누가할 일기한
피고(받은 사람)다툴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이행권고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이행권고결정 확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원고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

피고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 주장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제5조의4).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쪽의 대응은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도 참고합니다.

소액소송 변론기일과 가족 대리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를, 소송위임장으로 위임 사실을 증명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 판사가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증인신문은 판사가 합니다. 증인 대신 진술서를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10조).
  • 소장·준비서면만 봐도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9조).
  •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고, 선고할 때 주문과 이유 요지를 말로 설명합니다(제11조의2).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나오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못 나가면 기일 전에 재판부에 연락하고 기일변경을 신청합니다.

소액소송 판결에 불복할 때

소액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항소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판결에 대해서는 법률·명령·규칙·처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액소송 승소 후 돈 받는 절차

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상대방의 급여·예금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하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방법은 강제집행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소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소를 낼 때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등 지급 청구입니다. 이자·지연손해금은 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소액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1,000만원을 전자소송으로 청구하면 인지액 45,000원과 송달료 112,800원(원고·피고 각 1명)입니다.

소액소송은 혼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전자소송 나홀로소송 도움말이나 법원 양식으로 작성하고, 말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재판에 나가도 되나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소송위임장을 냅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이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원고는 그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4,000만원을 두 번에 나눠 소액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소액사건으로 하려고 청구를 나눠 일부만 청구하면 소가 각하됩니다.

답변서를 냈는데 몇 달째 변론기일이 안 잡혀요.

기일 지정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나의 사건검색으로 진행을 보고, 오래 걸리면 재판부에 기일지정 여부를 묻습니다.

소액소송 판결에 항소할 수 있나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헌법·법률 위반 판단이 부당하거나 판례와 상반된 경우로 제한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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