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신청은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고용24에 등록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와 실업 상태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전에 먼저 해야 합니다. 고용24 취업지원 메뉴의 구직신청에서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구직신청 메뉴 (로그인 필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등록이 필요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때도 먼저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이 받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직무에 필요한 직업훈련비를 5년간 300만~500만원 지원하는 카드로,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업무를 보는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이트의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