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방법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상대의 회사(급여)나 은행(예금)을 제3채무자로 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대법원 전자소송에 내고, 압류와 추심을 함께 신청하면 인지 4,000원과 송달료(당사자 수×2회분)가 듭니다.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지급이 금지되고,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돈을 받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민사집행 서류제출)바로가기
신청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전자소송
인지
압류만 2,000원 / 압류+추심(전부) 4,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 × 2회분(1회분 5,640원)
필요 서류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문의
관할 법원 민사집행과, 전자소송 02-3480-17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전부명령과 차이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돈, 즉 회사에서 받을 급여, 은행에 맡긴 예금,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 등을 묶어 두는 것이 채권압류입니다. 압류만으로는 돈이 오지 않으므로 보통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구분추심명령전부명령
효과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감압류한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넘어감
다른 채권자와 경합추심 전에 다른 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나눠 받음송달 전에 다른 압류 등이 있으면 효력 없음
채무 소멸 시점실제로 받은 금액만큼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송달 때 변제된 것으로 봄
위험받을 때까지 채무 남음제3채무자가 돈이 없어도 그 위험을 채권자가 짐

급여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이나 다른 채권자가 있을 수 있는 예금에는 추심명령이 일반적이고, 임대차보증금처럼 지급 능력이 확실한 제3채무자에게는 전부명령을 쓰기도 합니다.

신청 요건과 필요 서류

압류명령은 강제집행이므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판결, 가집행선고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화해·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이 해당합니다.

  •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은 것.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정본 그대로)
  •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특정한 압류채권목록 포함)

집행권원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먼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받아야 하고, 그 전에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합니다. 판결 정본·송달증명은 판결문 발급에서 받는 방법을 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방법(관할·비용)

  1.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고,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 없으면 제3채무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입니다.
  2. 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청구금액(집행권원상 원금, 이자, 집행비용), 압류할 채권(예: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받는 급여 중 압류금지 금액을 뺀 나머지')을 적습니다.
  3. 인지(압류만 2,000원, 압류와 추심·전부 동시 4,000원)와 송달료(당사자 수×2회분)를 냅니다.
  4. 법원 민원실에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로 제출합니다.
  5. 필요하면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요구하는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합니다.

은행 여러 곳의 예금을 한 번에 압류할 때는 제3채무자마다 압류할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상대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데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금융기관 수 × 명의인 수 × 2,000원)을 추가로 냅니다.

급여 압류 기준과 한도

채무자 월 급여압류할 수 있는 금액
250만원 이하0원(압류 불가)
250만원 초과 ~ 500만원급여 - 250만원
500만원 초과 ~ 600만원급여의 2분의 1
600만원 초과급여 - {300만원 + (급여/2 - 300만원)/2}

퇴직금은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가 압류금지입니다(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 국민연금, 실업급여, 기초생활 수급품처럼 특별법이 압류를 금지한 돈도 있습니다. 채무자 쪽에서 범위를 다투는 방법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급여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면 회사는 그 다음 급여부터 압류 금액을 떼어 채무자에게 주지 않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결정 후 할 일: 추심·진술서·추심신고

단계내용
효력 발생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
진술서진술최고를 신청했다면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채권 인정 여부, 지급 의사, 다른 압류 여부를 서면으로 진술
추심채권자가 결정문(송달증명 포함)을 들고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 은행·회사가 확인 후 지급
추심신고받은 금액을 법원에 신고. 그 전에 다른 압류·배당요구가 있었으면 받은 돈을 공탁하고 신고
제3채무자가 안 줄 때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 제기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겹치면 청구에 따라 공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배당 절차로 나눠 줍니다. 추심을 포기하려면 법원에 서면으로 추심권 포기를 신고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압류 해제·취하

추심 중에 채무자가 남은 빚을 갚거나 합의했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취하서(해제 신청)를 냅니다.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취하 사실을 통지하면 압류가 풀립니다.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압류를 유지하려면 일부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빚이 이미 소멸했거나 집행권원에 문제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압류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결정 송달 후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신청서에 제3채무자 주소·대표자, 압류할 채권의 특정, 청구금액 계산, 첨부서류가 맞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보냅니다. 보정명령서에 적힌 내용을 정해진 기간 안에 고쳐 보정서로 냅니다.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에서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압류와 추심을 함께 신청하면 인지 4,000원, 송달료는 당사자 수×2회분(1회분 5,640원)입니다. 당사자가 3명이면 송달료 33,840원입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그런 법원이 없으면 제3채무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입니다.

결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기간은 없고 서류 심사로 결정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월급 압류는 얼마까지 되나요?

월 250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고, 그보다 많으면 계산식에 따른 금액만 압류됩니다.

추심명령 결정 뒤에는 어떻게 돈을 받나요?

결정문과 송달증명을 가지고 은행이나 회사(제3채무자)에 지급을 청구합니다. 받은 금액은 법원에 추심신고를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다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취하서를 내면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통지해 압류가 풀립니다.

은행이 진술서에 잔액이 없다고 했어요.

압류 당시 잔액이 없으면 받을 것이 없습니다. 다른 은행이나 급여를 찾아 다시 신청하거나 재산조회를 검토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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