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
- loanconsultant.or.kr
- 운영
-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업협회 공동
- 조회 정보
- 개인: 등록번호+성명, 법인: 등록번호 또는 법인명
- 비용
- 무료, 로그인 없음
- 신고
- 금융감독원 1332
대출모집인·대출상담사란?
대출모집인은 대출상담사(개인)와 대출모집법인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대출상담사는 금융회사나 대출모집법인과 대출 상품 판매대리·중개 위수탁 계약을 맺고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개인이고, 대출모집법인은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협회에 등록한 법인입니다.
대출상담사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금융회사에서 일을 위탁받아 상품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대출상담사는 소비자에게 등록증을 보여 주고, 업무를 맡긴 금융회사와 위탁 내용, 한 금융회사 상품만 다루는지(1사 전속 여부),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대출모집인 조회 방법
-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loanconsultant.or.kr)에 접속합니다.
- 조회 대상을 '개인' 또는 '법인(업체)'으로 고릅니다.
- 개인은 등록번호(10-로 시작)와 성명을 모두, 법인은 등록번호나 법인명을 입력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 조회 결과의 증명사진과 지금 상담 중인 사람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 모집인이 조회됩니다. 농·축협 상호금융, 수협 상호금융,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등록된 모집인은 각 업권 홈페이지에서 따로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 보는 법
| 결과 | 뜻 | 할 일 |
|---|---|---|
| 등록 정보와 증명사진이 나옴 | 협회에 등록된 모집인 | 사진과 상담자가 같은지, 위탁 금융회사가 어디인지 확인 |
|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번호·이름을 잘못 넣었거나 미등록자 | 다시 확인하고, 그래도 없으면 상담 중단 |
| '현재 비활동중인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입니다' | 등록은 했지만 지금 활동하지 않는 모집인 | 대출 권유를 받지 말고 금융회사에 확인 |
| 사진이 나오지 않음 | 등록 처리 중이거나 사진 미등록 | 계약 금융회사나 등록기관(협회)에 문의 |
등록·해지·변경 내용이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모집인을 사칭해 개인정보와 돈을 받아 가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등록번호가 조회돼도 사진이 상담자와 다르면 응하지 않습니다.
대출모집인이 수수료를 요구하면
대출모집인은 어떤 경우에도 고객에게서 직접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도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이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이름과 관계없이 대출받는 사람에게 중개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 대출 전에 '선납금', '보증금', '작업비', '신용 상향 비용'을 보내라고 하면 응하지 않습니다.
-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합니다.
- 이미 돈을 보냈다면 대출을 빙자한 사기일 수 있으니 112와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대출 빙자 사기 대응은 보이스피싱 신고·계좌 지급정지에, 고금리 불법 대출 피해는 불법사금융 신고에 있습니다.
조회가 안 되는 대출상담사라면
금융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대출모집인은 대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통합조회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모집인을 사칭한 불법 브로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상담, 신분증·통장 사본 같은 서류 제출에 응하지 않습니다.
대부업체 중개라고 한다면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대부중개업 등록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이미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넘겼다면 개인정보노출자 등록과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해 내 명의 대출을 막습니다.
대출상담사 때문에 손해를 봤을 때
대출모집인은 고객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쓸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제4호). 대출모집인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맡긴 금융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위탁 금융회사에 피해를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대출모집인 조회 운영기관 연락처
| 기관 | 전화번호 |
|---|---|
| 금융감독원 | 1332 |
| 전국은행연합회 | 02-3705-5000 |
|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00 |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02-2262-6600 / 02-3702-8500 |
| 농협상호금융 / 수협상호금융 | 02-2080-3108 / 02-2240-2114 |
| 신협중앙회 | 042-720-1854 |
사이트 안내는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모집인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loanconsultant.or.kr)에서 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조회합니다.
조회되면 사기꾼이 아닌 건가요?
등록 여부만 확인되는 것이라, 증명사진이 상담자와 같은지와 수수료 요구가 없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대출상담사가 금융회사 직원인가요?
아닙니다. 금융회사에서 판매대리·중개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대출 전에 수수료를 달라고 해요.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직접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합니다.
새마을금고 대출상담사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새마을금고중앙회, 농·축협·수협 상호금융, 산림조합은 각 업권 홈페이지에서 따로 조회합니다.
사진이 안 나와요.
계약한 금융회사나 등록기관(협회)에 문의합니다. 등록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