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 fss.or.kr 민원·신고 → 금융민원신청
- 방문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평일 09:00~18:00)
- 팩스
- 02-3145-8548~8549
- 처리 기간
- 분쟁조정 30일, 기타 14일
- 비용
- 무료
- 상담
- 1332 → 1번(평일 09:00~18:00)
- 금감원콜센터 1332전화 · 통화료 발신자 부담
- 금융민원센터 방문방문 · 무료
- 우편·팩스 접수우편·팩스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할 수 있는 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조정, 그리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합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카드 부정사용 보상, 대출 금리·수수료 분쟁, 펀드·보험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 부문 | 대상 금융회사 |
|---|---|
| 은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특수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
| 중소서민금융 | 저축은행,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중앙회 포함), 카드사, 할부금융, 리스, 대부업자(지자체 등록업체 제외) |
| 보험 | 생명·손해보험사,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 손해사정업 |
| 금융투자 |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부동산신탁사 등 |
| 기타 | 금융지주회사, 전자금융업자, 신용정보업자 등 |
민원 신청 전에 해 볼 것
- 금융감독원 누리집 '분쟁조정사례'(은행·증권·보험 분쟁사례)와 '자주하는 질문'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봅니다. 내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1332(1번 금융민원 상담), 금융민원센터 방문, 인터넷 채팅(평일 09:00~17:00)으로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으로 풀리면 민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민원을 신청합니다. 상담 직원이 서류 작성과 접수 절차를 안내합니다.
금융회사에 먼저 이의를 제기한 기록(통화 녹취, 답변서, 문자)이 있으면 민원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금 문제라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줄 때에서 순서를 먼저 봅니다.
금감원 민원 신청 방법(인터넷·우편·팩스·방문)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민원 내용을 적어 냅니다.
| 방법 | 어떻게 |
|---|---|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누리집 '민원·신고 → 금융민원신청 → 민원신청 바로가기'에서 본인인증 후 작성 |
| 우편 |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민원센터로 민원신청서 발송 |
| 팩스 | 02-3145-8548~8549(누리집에서 내려받은 민원신청서 작성 후) |
| 방문 | 평일 09:00~18:00 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상담 후 제출 |
| 점자·전화 | 시각장애인은 점자와 전화로 접수 가능 |
전화(1332)나 말로는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단순 질의·상담만 접수됩니다. 금융거래 사실을 조회해야 하거나 개인정보가 필요한 민원은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회신받을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가 부족하면 회신 방법이 인터넷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서·위임장 등 서류
| 서류 | 언제 |
|---|---|
| 민원신청서(hwp·pdf) | 우편·팩스로 낼 때 |
| 위임장(개인용·법인용) |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낼 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금융회사에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할 때 |
| 증빙 자료 | 계약서, 약관, 보험금 부지급 통지서, 거래내역, 녹취, 금융회사 답변 등 |
서류 양식은 '금융민원신청' 안내 페이지 아래 '민원신청서서류 다운로드'에서 받습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서류보완 요청이 오고, 보완 기간은 처리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감원 민원 처리 기간과 결과 조회
처리 기간은 분쟁조정 민원 30일, 기타 금융민원 14일 이내입니다. 서류보완, 사실관계 조사에 걸리는 시간과 토요일·공휴일은 빠지므로 실제로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누리집 '나의 민원'에 들어갑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신청할 때 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SMS·이메일로도 알려 줍니다.
처리 결과는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 서면 회신은 생략됩니다. 문서로 받아야 하면 처리 담당자에게 서면 회신을 요청합니다. 처리 중 금융회사가 보낸 의견서에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추가 자료를 냅니다.
분쟁조정 절차(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금융 분쟁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기한·내용 |
|---|---|
| 합의 권고 | 금융감독원장이 당사자에게 신청 내용을 알리고 합의를 권고 |
| 조정위원회 회부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지체 없이 회부 |
| 조정안 작성 |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 작성 |
| 수락 여부 |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로 봄 |
| 효력 | 양쪽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제39조) |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2천만원 이내 소액분쟁 사건은 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받기 전에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제42조). 이미 소송 중이라면 법원이 조정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멈추거나, 소송이 계속되면 조정 절차가 중지됩니다(제41조).
다만 신청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이나 객관적 증명자료로 볼 때 합의권고·조정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장은 합의를 권고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법원 소송이나 다른 분쟁 해결 절차로 갑니다.
금감원 민원 취하·수정 방법
금융회사와 합의가 됐거나 더 진행하지 않으려면 '나의 민원'에서 해당 민원 제목을 눌러 내용을 열고, 취하 사유를 입력한 뒤 '취하' 버튼을 누릅니다. 금융회사가 취하를 요구하더라도 취하 여부는 민원인이 정하고, 합의 내용을 받은 뒤 취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원 내용을 고치거나 서류를 보충할 때는 처리 담당자에게 연락하거나 '나의 민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 자료를 냅니다.
금융감독원이 담당하지 않는 민원
다음 기관은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소관 부처에 민원을 냅니다.
| 기관 | 담당 |
|---|---|
| 우체국,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휴대폰 소액결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새마을금고 | 행정안전부 |
| 택시·버스·화물·주택·건설 공제 | 국토교통부 |
| 시·도 등록 대부업자 | 관할 시·도 |
| 다단계·방문판매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시·도 |
|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 | 신용회복위원회 |
보험 민원 중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다툼, 보험설계사 수수료·위촉 등 설계사와 보험회사 사이의 일, 설계사 변경 요청이나 직원 응대 불만 같은 단순 불편은 국민신문고를 거쳐 생명·손해보험협회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민원, 신용회복 문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봅니다.
금융감독원 1332 번호별 상담
| 번호 | 상담 내용 |
|---|---|
| 0번 |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신고 |
| 1번 | 금융 민원 상담 |
| 2번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
| 3번 |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
| 4번 | 금융범죄·비리 신고 |
| 5번 | 공시·회계 안내 |
| 6번 | 중소기업 금융애로 |
| 7번 | 금융자문서비스 |
| 8번 | 외국인 금융민원 상담 |
전화·방문 상담은 평일 09:00~18:00, 인터넷 채팅 상담은 평일 09:00~17:00입니다. 통화가 밀리면 콜백 예약이 자동으로 됩니다. 1332는 통화료를 거는 사람이 냅니다. 보이스피싱은 보이스피싱 신고·지급정지, 불법사채는 불법사금융 신고로 바로 갑니다.
금융감독원 연락처
| 문의 | 연락처 |
|---|---|
| 금감원 콜센터 | 국번없이 1332(유료) |
| 대표전화 | 02-3145-5114 |
| 금융민원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1층 |
| 팩스 접수 | 02-3145-8548~8549 |
언어·청각장애인은 화상(수어) 상담과 110 화상·수어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 안내는 금융감독원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감원 민원은 어떻게 넣나요?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우편·팩스로 보내거나, 금융민원센터를 방문해 냅니다.
금감원 민원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분쟁조정 민원은 30일, 기타 금융민원은 14일 이내입니다. 서류보완·사실조사 기간과 토·공휴일은 빠집니다.
전화로 민원 접수가 되나요?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단순 질의·상담만 1332로 됩니다. 금융거래 조회가 필요한 민원은 서면으로 냅니다.
민원 진행 상황은 어디서 보나요?
누리집 '나의 민원'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조회하고, SMS·이메일로도 안내받습니다.
민원을 취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나의 민원'에서 해당 민원을 열고 취하 사유를 입력한 뒤 취하 버튼을 누릅니다.
가족이 대신 민원을 낼 수 있나요?
위임장(개인용)을 첨부하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줘요. 금감원에 내나요?
보험금 분쟁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다툼은 손해보험협회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민원도 금감원인가요?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라 해당 부처에 냅니다.
분쟁조정안이 나오면 꼭 따라야 하나요?
양쪽이 모두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