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명의이전은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로 하며, 산 사람이 매수일(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안에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신고합니다. 산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판 사람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와 변경 사항 증명 서류를 냅니다.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됩니다.
신고서 서식과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하면 사유로 대체),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매는 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양수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판 사람이 대신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4항).
정부24 안내 기준 변경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