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오토바이) 명의이전

오토바이 명의이전은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로 하며, 산 사람이 매수일(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안에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신고합니다. 산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판 사람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시·군·구청·읍·면·동
방문·우편수수료 없음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와 변경 사항 증명 서류를 냅니다.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됩니다.

안내(서식·구비서류)

신고서 서식과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처리 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이륜차를 산 사람(양수인). 양수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판 사람(양도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별지 제65호서식)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하면 사유로 대체)
  • 소유권 이전 등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번호판(시·도 표시 번호를 새로 요청할 때)

순서

  1. 판 사람에게 사용신고필증과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습니다.
  2. 매수일(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안에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변경신고서를 냅니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담당 공무원이 이륜자동차대장을 고치고 바뀐 내용으로 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신고 기한은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그 밖의 경우 15일 이내입니다.
  • 주소(사용본거지)나 이름이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90일 이내 2만원이고, 91일째부터 3일을 넘길 때마다 1만원씩 더해 최고 30만원입니다.
  • 정부24 안내(2018년 기준)에는 관할관청이 바뀌면 번호판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6년 3월 20일 시행 규정은 시·도 표시 번호를 새로 요청할 때만 번호판을 내도록 하므로 방문 전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토바이 명의이전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하면 사유로 대체),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명의이전 기한은?

매매는 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 해요.

양수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판 사람이 대신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4항).

수수료가 있나요?

정부24 안내 기준 변경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