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탈세 제보는 홈택스·손택스, 서면(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국번 없이 126(4번→1번)으로 할 수 있고 제보자 비밀은 보장됩니다. 탈루세액 5천만원 이상 추징 시 포상금(5~20%, 최대 40억원)이 있습니다.

어디서

인터넷·앱무료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홈택스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제보(신고) → 탈세제보(조세탈루 부당환급 제보)

국세상담센터 126
전화

126 → 4번 → 1번

인터넷로그인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위택스 안내 → 민원참여 → 탈세제보하기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신분증

세무서 조사과에 서면으로 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준비물

  • 탈세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내용과 증빙
  • 탈세자 인적사항

순서

  1. 탈세 사실과 증빙을 정리합니다.
  2. 홈택스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제보 → 탈세제보를 엽니다.
  3.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차명계좌는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상금은 언제 받나요?

탈루세액 5천만원 이상이 추징·납부되고 불복 절차가 끝나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