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는 홈택스·손택스, 서면(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국번 없이 126(4번→1번)으로 할 수 있고 제보자 비밀은 보장됩니다. 탈루세액 5천만원 이상 추징 시 포상금(5~20%, 최대 40억원)이 있습니다.
홈택스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제보(신고) → 탈세제보(조세탈루 부당환급 제보)
126 → 4번 → 1번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위택스 안내 → 민원참여 → 탈세제보하기
세무서 조사과에 서면으로 냅니다.
탈루세액 5천만원 이상이 추징·납부되고 불복 절차가 끝나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합니다.
가게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발급하지 않으면 홈택스·손택스로 5년 이내에…
밀수, 관세 탈루, 불법외환거래는 관세청 125(10번)나 유니패스 밀수신고로 제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