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을 때

먼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회사가 고용보험 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가 안 됐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근로자 미가입 신고를 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실태조사·자격확인을 청구합니다.

어디에

  1. ☎ 1588-0075

    개인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에서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을 확인합니다. 회사는 고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 1588-0075

    신고가 안 됐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미가입 신고를 합니다. 정부24에서도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처리 14일).

  3. ☎ 1355

    전자민원 가입지원·신고센터에서 실태조사 청구(실명·익명)나 자격확인 청구를 합니다.

  4. ☎ 1577-1000

    건강보험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합니다.

헷갈리는 곳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 맡습니다.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는 135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인청구를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 안내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