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직 신고)

일용근로자를 쓴 사업주는 근로일수와 보수를 적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하며, 이것으로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갈음합니다.

어디서

인터넷사업장 공동인증서
방문·팩스·우편
처리 기간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를 고용한 사업주

준비물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근로일수, 보수 기재)

순서

  1. 그달의 일용근로자별 근로일수와 보수를 정리합니다.
  2.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냅니다.
  3. 신고 내용은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두루누리 지원에 쓰입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두루누리 지원 대상 일용근로자는 기한 안에 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적힌 사람만 지원됩니다.
  • 근로자는 토탈서비스에서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로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는 신고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개인으로 로그인해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에서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