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를 쓴 사업주는 근로일수와 보수를 적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하며, 이것으로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갈음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개인으로 로그인해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에서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을 확인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퇴사 처리할 때 사업주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실 증명원(자격이력내역서,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 개별사업장 자격내역 확인서 등)은 고용·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