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처
- 경찰서 민원실·수사부서(사법경찰관)
- 할 수 있는 사람
- 누구나(공무원은 직무상 의무)
- 비용
- 무료
- 수사 기간
-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
- 불복
- 고발인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만
- 경찰서 민원실(수사부서)방문·우편 · 무료
- 국민권익위원회(부패·공익신고)인터넷 · 무료
고소와 고발 차이, 진정서와 차이
| 구분 | 고소 | 고발 | 진정 |
|---|---|---|---|
| 누가 | 피해자, 법정대리인, 유족 등 고소권자 | 누구나(피해자·범인 제외) | 누구나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34조 | 법률상 정의 없음(민원) |
| 경찰 처리 | 수리하면 수사,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 | 고소와 같음 | 입건 전 조사부터 |
| 불송치 이의신청 | 가능 |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만 | 불입건 통지 |
| 재정신청 | 가능 | 직권남용 등 일부 범죄만 | - |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은 고소할 수 없고, 이 제한은 고발에도 준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제235조). 피해자 본인이라면 고발보다 고소가 권리가 넓으니 고소장 접수를 봅니다.
고발장 어디에 내나
고발은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고발을 받아 수사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고발인이 사는 곳의 경찰서 민원실에 내는 것이 보통이고, 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 내용 | 창구 |
|---|---|
| 일반 범죄 | 경찰서 민원실·수사부서 |
| 공직자 부패, 공익침해 행위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
| 탈세 | 국세청 탈세 제보 |
| 부패·경제범죄 등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 | 중대범죄수사청 |
부패나 공익침해는 신고자 보호 제도가 있는 부패 신고, 공익신고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탈세 제보가 맞습니다.
고발장 양식과 쓰는 법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정보 → 법률서식'의 '고소와 고발' 분류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고, 보통 다음 순서로 씁니다.
| 항목 | 쓰는 내용 |
|---|---|
| 고발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 피고발인 | 이름과 아는 정보. 모르면 '성명불상'과 특정 단서(직책, 업체명, 계정 등) |
| 죄명·고발 취지 | '피고발인을 ○○죄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발 사실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날짜 순서대로 |
| 고발 이유 | 어떻게 알게 됐는지, 왜 범죄라고 보는지 |
| 증거자료 | 사진, 문서, 녹취, 게시물 화면 등 목록 |
죄명을 정확히 모르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쓰면 됩니다. 죄명은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없거나 구체적 사실이 없으면 고발장이라는 이름으로 내도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1조).
형사고발 절차와 기간
- 고발장과 증거를 경찰서에 냅니다. 경찰이 고발 요건을 갖췄다고 보면 고발로 수리합니다.
-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서면 고발이라도 추가 진술이 필요하면 경찰이 보충 서면을 받거나 진술을 듣습니다.
- 경찰은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합니다. 못 마치면 승인을 받아 연장합니다(2026. 10. 2. 이후 수리분, 형사소송법 제238조).
- 혐의가 있으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정해 7일 안에 고발인에게 알립니다.
-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하고 7일 안에 고발인에게 이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수사 진행상황은 수사 개시 7일 안, 3개월이 지난 날, 그 뒤 매달 통지받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 사건 진행은 형사사건 조회에서도 봅니다.
고발 사건이 불송치·불기소됐을 때
2026년 10월 2일부터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원칙적으로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등을 그 상대방이 고발한 경우, 무고·위증을 당사자가 고발한 경우 등)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자세한 범위는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에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고발인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제126조(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등) 등 법이 정한 범죄를 고발한 경우로 한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고발 취하와 합의
고발도 서면이나 말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다만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조세범 등)가 아니면, 고발을 취소해도 범죄 혐의가 있는 한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합의해도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에 따라 판단합니다.
형사고발할 때 주의점: 무고·개인정보
-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56조). 추측과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서 씁니다.
- 고발장과 증거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들어가면 필요한 범위만 넣습니다.
- 같은 내용을 여러 경찰서에 동시에 내면 이중 고발로 진정 처리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1조).
- 피고발인은 혐의사실 부분에 한해 고발장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자주 묻는 질문
고소와 고발은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고발은 그 밖의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고발인은 불송치 이의신청과 재정신청이 일부 범죄로 제한됩니다.
고발장은 어디에 내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서(사법경찰관)에 냅니다. 공직자 부패·공익침해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발장에 죄명을 꼭 써야 하나요?
정확히 몰라도 됩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쓰면 수사기관이 죄명을 판단합니다.
고발장 접수 후 얼마나 걸리나요?
경찰은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며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발장을 취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고발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발인도 불송치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는 무고·위증·직권남용 등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고발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고발장 접수에 비용이 드나요?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