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의계산
- 복지로(비회원),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앱(회원)
- 2026 선정기준액
-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월 소득인정액)
- 2026 기준연금액
- 월 34만 9,700원
- 재산 환산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 원 − 부채) × 4% ÷ 12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기초연금 모의계산 어디서 하나
| 곳 | 방식 | 특징 |
|---|---|---|
| 복지로 | 비회원 모의계산 | 소득·재산을 직접 입력해 어림 |
| 국민연금공단 누리집·내 곁에 국민연금 앱 | 회원(로그인) 모의계산 | 공단 자료를 반영해 실제 금액에 더 가까움 |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 자가진단 | 주요 요건을 질문으로 점검 |
기초연금 누리집은 실제 금액에 가까운 값을 원하면 국민연금공단의 모의계산을 쓰라고 안내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미리 가늠하는 값이고, 실제 대상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소득·재산을 공적 자료로 조사해 정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2,470,000원 | 3,952,000원 |
| 기준연금액(1인 최대) | 349,700원 | 1인당 349,700원(부부감액 20% 적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주민등록)인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을 씁니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퇴직일시금만 받은 경우 등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법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더 빼 줍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 | 포함되는 것 |
|---|---|
| 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농·어·임업 등 사업소득과 부동산 등의 임대소득 |
| 재산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배당, 민간 연금보험·연금저축 소득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산재급여 등 정기 수당·연금 |
| 무료임차소득 |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살 때 연 0.78% |
예: 단독가구가 월 근로소득 200만 원과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으면 0.7 × (200만 − 116만) + 30만 = 88만 8천 원입니다. 부부가구에서 배우자가 근로소득 150만 원을 더 받으면 배우자 몫 0.7 × (150만 − 116만) = 23만 8천 원을 더해 112만 6천 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입니다. 집·토지 같은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예금 같은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빼고 부채도 뺀 뒤 연 4%로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 특별자치도) | 8,500만 원 |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 원 |
자동차·회원권은 어떻게 계산되나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승용·승합차나 이륜차는 기본재산 공제 없이 그 가액이 월 소득으로 100% 들어갑니다.
- 10년 이상 된 차,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는 일반재산처럼 연 4%만 적용합니다.
-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나 등록장애인이 가진 자동차 등 1대는 재산에서 빼 줍니다.
- 골프·승마·콘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은 가액이 월 100%로 들어갑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짜리 차는 그 자체로 월 소득 4,000만 원으로 잡혀 선정기준액을 넘습니다.
자녀 집에 살거나 재산을 증여했으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사는 집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으로 연 0.78%를 소득에 넣습니다. 6억 원 주택은 연 468만 원(월 39만 원), 10억 원 주택은 월 65만 원입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남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했다면 그 가액에서 부채 상환, 본인·배우자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등 쓴 돈을 뺀 나머지를 '기타(증여)재산'으로 넣어 계산합니다.
받는 금액 계산: 국민연금 받으면 줄어드나
다음에 해당하면 기준연금액(2026년 월 34만 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 제외)이 52만 4,550원 이하인 사람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그 밖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두 식 중 하나로 계산하며 최고액은 기준연금액입니다.
| 식 | 계산 |
|---|---|
| A급여에 따른 식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 17만 4,850원) |
|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식 | 기준연금액의 250%(87만 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
A급여(소득재분배급여)는 국민연금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가입기간이 길고 일찍 가입할수록 커집니다. 내 A급여액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조회 메뉴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노령연금 신청은 노령연금 청구를 보세요.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 감액 | 내용 |
|---|---|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기초연금액의 20%를 뺌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일부를 뺌 |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3만 4,970원) |
예를 들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이면 230만 원 + 34만 9,700원 = 264만 9,700원으로 선정기준액 247만 원을 17만 9,700원 넘으므로, 그 범위에서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에서 20%를 뺀 27만 9,760원씩, 합계 55만 9,520원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예시(단독가구)
| 항목 | 계산 | 금액(월) |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200만 원, 국민연금 30만 원 → 0.7 × (200만 − 116만) + 30만 | 88만 8천 원 |
| 재산 환산 | 서울 주택 시가표준액 3억 원, 예금 3,000만 원, 부채 없음 → {(3억 − 1억 3,500만) + (3,000만 − 2,000만)} × 4% ÷ 12 | 58만 3,333원 |
| 소득인정액 | 88만 8천 원 + 58만 3,333원 | 147만 1,333원 |
| 판정 |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 | 대상 |
이 사람의 국민연금이 월 30만 원이라 52만 4,550원 이하이므로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을 받고, 소득인정액과 합해도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아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없습니다. 실제 재산가액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 등 공적 자료로 정해지므로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모의계산 다음: 신청과 문의
대상으로 나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순서와 서류는 기초연금 신청에 있습니다.
| 문의 | 번호 |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평일 09:00~18:00) |
| 국민연금공단(모의계산·신청) | 1355 |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에서 비회원으로,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앱에서 회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단 모의계산이 실제 금액에 더 가깝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면 깎이지 않습니다. 그보다 많으면 A급여액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집값(시가표준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연 4%로 환산해 소득에 더합니다.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4천만 원 이상 차는 가액이 월 소득으로 100% 들어갑니다. 10년 넘은 차나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는 연 4%만 적용합니다.
자녀 집에 살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자녀 명의 집이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이면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넣습니다.
일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일용·공공일자리·자활 소득은 넣지 않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인가요?
기준연금액에서 각각 20%를 빼 1인 월 27만 9,760원, 부부 합계 55만 9,520원이 됩니다(소득역전방지 감액 전 기준).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소득·재산을 공적 자료로 조사해 정하므로, 입력한 값과 실제 자료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