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상한 안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 경·중·대보수 집수리(590만~1,601만 원)
- 지급일
- 매월 20일(토·공휴일이면 전날)
-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 · 무료
- 마이홈 상담센터전화
주거급여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맡아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돕습니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가구에는 임차료(임차급여)를,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에는 집수리(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근로능력, 성별,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만 맞으면 받습니다. 가구 단위 지원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개인 단위로도 보장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으로만 정하며, 생계급여·의료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도 주거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전체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월)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월급 같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빼고, 집·자동차·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기준보다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신청 후 조사로 정해지고,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대략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월세·전세 사는 가구(기준임대료)
임차가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로 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받습니다.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와 보증금을 합해 계산하는데, 보증금은 연 4%로 월세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200만 원이면 월 4만 원으로 봅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밖 특례시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큼, 많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이 금액을 다 받고, 그보다 많으면 넘는 소득의 일정 비율(30%)을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받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계산 예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 자기부담분이 없다고 할 때,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 예 | 실제 임차료 | 기준임대료 | 받는 금액 |
|---|---|---|---|
| 서울 1인, 보증금 600만 원·월세 30만 원 | 30만 원 + 2만 원(600만 원×4%÷12) = 32만 원 | 36만 9천 원 | 32만 원 |
| 경기 2인, 보증금 1,200만 원·월세 40만 원 | 40만 원 + 4만 원 = 44만 원 | 33만 5천 원 | 33만 5천 원 |
| 광역시 3인, 보증금 3,000만 원·월세 20만 원 | 20만 원 + 10만 원 = 30만 원 | 32만 7천 원 | 30만 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으면 여기서 자기부담분을 빼고 받습니다. 실제 받을 금액은 조사 후 결정 통지서에 산출 근거와 함께 적혀 옵니다.
자기 집에 사는 가구: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자가가구는 현금 대신 집의 낡은 정도에 따라 수리를 해 줍니다. 주택개량 외의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예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도배, 장판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오·급수, 난방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지붕, 기둥 |
| 소득인정액 | 지원 비율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비용의 100%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 90% |
|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 80% |
배로만 갈 수 있는 섬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을 10% 더해 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따로 살면 청년 몫의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가구 안의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내며 전입신고를 한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 시·군이 다른 경우(같은 시·군이어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가 각자 사는 곳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받고, 자기부담분은 가구원 수 비율로 나눕니다. 산식은 '가구 급여액 = 그 가구 임대료 − (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원 수 비율 × 30%'입니다. 복지로에서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으로 신청합니다. 소득 기준이 안 돼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은 청년월세 지원을 알아봅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서류
| 방법 | 경로 |
|---|---|
|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
| 복지로 온라인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복지로는 화면 입력)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체)
-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 그 밖에 주민센터가 안내하는 소득·재산 증빙
주거급여 조사와 결과 나오는 기간
신청하면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주거 실태는 주택임대·주택개량 전문기관에 맡겨 조사합니다. 조사원은 집에 방문해 실제로 사는지, 집 상태가 어떤지 볼 수 있고, 이때 '주거급여 조사원증'을 보여 줘야 합니다.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고, 받는 중이라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등은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단계 | 기간 |
|---|---|
| 결정 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안 |
| 부양의무자 등 조사가 길어질 때 | 신청일부터 60일 안(사유를 통지서에 적음) |
받는 동안에도 시·군·구는 해마다 확인조사를 해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주거급여 지급일과 받는 계좌
주거급여(현금)는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임차료는 수급자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고, LH나 지방공기업, 국가·지자체가 임대하는 집에 살면 임대인 계좌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비를 현금으로 줄 때도 수급자 명의 계좌로 보내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재계약·소득 변동 때 할 일
- 이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새로 하면 새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내야 바뀐 임차료로 다시 계산됩니다.
- 소득·재산이나 가구원이 바뀌면 주민센터에 알립니다. 늦게 알려 더 받은 돈은 반환해야 합니다.
- LH 등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도 임차료를 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은 LH 임대주택 신청, 수급 사실 증명이 필요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보세요.
주거급여 문의처
| 문의 | 번호 |
|---|---|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 보건복지상담센터(기초생활보장 전반) | 129 |
|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월 123만 834원, 4인 가구 311만 7,474원 이하입니다.
주거급여는 얼마 받나요?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받습니다. 서울 1인 가구는 최대 월 36만 9천 원입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0일입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부모님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자기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자가가구는 현금 대신 도배·난방·지붕 같은 집수리를 3~7년 주기로 받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통지하고, 조사가 길어지면 60일 안에 통지합니다.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새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내서 바뀐 임차료로 다시 산정받습니다.
따로 사는 청년 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가구의 19~29세 미혼 자녀가 다른 시·군에서 본인 명의로 임차하면 청년 분리지급을 받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나요?
받습니다. LH·지방공기업·국가·지자체가 임대하는 집이면 임차료를 임대인 계좌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전세도 주거급여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보증금을 연 4%로 월세로 바꿔 실제 임차료를 계산하고, 기준임대료 안에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