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방법과 2026년 대상·금액

아동수당은 소득과 상관없이 2026년 기준 9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주는 수당입니다. 비수도권은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1만~2만 원을 더 받고, 매월 25일 부모나 아동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아이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며,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복지로바로가기
대상
2026년 9세 미만(매년 1세씩 확대, 최종 13세 미만)
금액
월 10만 원 + 지역 추가 5천~2만 원
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이면 전날)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 행복출산(출생신고 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수당이란? 2026년 대상과 금액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가 매달 주는 현금 수당입니다.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 대상 나이의 아동이면 모두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 대상이며, 복수국적자와 난민인정자도 포함됩니다.

구분월 금액
기본10만 원
수도권 밖 지역(인구감소지역 제외) 거주5천 원 추가
인구감소지역 거주1만 원 추가(보건복지부 고시 지역은 2만 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1만 원 상당 추가

그래서 지역에 따라 한 달에 10만~13만 원을 받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면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줄 수도 있습니다.

아동수당 개편: 대상 연령 확대 일정

2026년 3월 아동수당법이 바뀌어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해마다 1세씩 넓어져 최종적으로 13세 미만이 됩니다.

연도대상 연령
2026년9세 미만
2027년10세 미만
2028년11세 미만
2029년12세 미만
2030년 이후13세 미만

2017년에 태어난 아이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생일과 관계없이 그해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달 받습니다. 법 시행 전에 8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끊겼던 2017년 이후 출생 아동은 종전 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외국 국적·시설 보호 아동도 받나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받습니다. 복수국적 아동, 난민인정을 받은 아동, 특별기여자 아동도 대상입니다(난민인정 심사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하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받은 아동과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아동도 포함됩니다.
  •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은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동 명의 디딤씨앗통장(자산형성지원 계좌)에 넣어 줄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로 보호처분을 받았거나 교정시설 수용 등으로 보호자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우면 시·군·구가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을 주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방법경로
주민센터 방문아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행복출산출생신고 때 주민센터·정부24에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와 함께 통합신청
  1. 보호자(부모 등)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 로그인합니다.
  2. 아동 정보와 수당을 받을 계좌를 적습니다. 계좌는 부모나 아동 명의만 됩니다.
  3. 시·군·구가 조사 후 지급을 결정하면 결과를 알려 줍니다(행복출산 기준 처리기간 30일).
  4.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여러 출산 지원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법은 임신·출산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받나: 신청한 달부터, 출생아는 60일 소급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줍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 전 달 치는 받지 못합니다. 다만 새로 태어난 아이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줍니다. 60일째가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인정됩니다.

친생부모 확인 소송, 미혼부 자녀의 법원 출생신고 절차, 천재지변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기간은 60일 계산에서 빠집니다.

아동수당 지급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보호자나 아동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오고, 지자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

수당을 받는 계좌를 바꾸려면 아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 변경을 신고합니다. 지급계좌 변경은 아동수당법상 신고 사항이라 변경 사유가 생기면 30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 아동수당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만 됩니다.
  • 보호자의 금전채권이 압류됐거나, 성년후견 등이 개시됐거나, 장애로 보호자 명의 계좌를 쓰기 어려우면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로 아동 명의 계좌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명의 계좌도 어려우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부모 등 친족 명의 계좌로 받습니다.
  • 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에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내면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 있고, 만든 뒤 주민센터에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수당이 압류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차이, 같이 받나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과 별도로 더 주는 돈이라 같이 받습니다. 0세는 아동수당 10만 원과 부모급여 100만 원, 1세는 아동수당 10만 원과 부모급여 50만 원을 받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따로 받습니다.

구분아동수당부모급여
대상2026년 9세 미만2세 미만(0~23개월)
금액월 10만 원 + 지역 추가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그대로 현금 지급보육료 바우처로 전환(0세는 차액 현금)

부모급여 신청과 어린이집 이용 시 계산은 부모급여 신청, 2세 이후 가정에서 키울 때는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보세요.

이사하면 아동수당은 어디서 주나

아동수당은 아이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군·구가 줍니다. 이사로 주소가 바뀐 달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지급 기관이 정해지고,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일그 달 아동수당을 주는 곳
그 달 15일 이전새 주소지 시·군·구
그 달 16일 이후전 주소지 시·군·구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금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기거나 그 반대라면 받는 금액도 바뀝니다. 지역화폐로 주는 지자체로 옮기면 받는 방식이 바뀔 수 있어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해외 체류하면 아동수당이 끊기나

아이가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머물면 9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한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일을 출국일로 보고 기간을 셉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아이 주소지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고 받은 수당은 환수됩니다. 90일이 안 되는 짧은 여행은 지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아동수당은 언제 끊기나

아동수당은 대상 나이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줍니다. 2026년에는 9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받고, 그 뒤에는 수급권이 끝납니다. 아이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잃거나 해외로 이주하면 그다음 달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사망했을 때 아직 받지 못한 아동수당이 있으면 사망 당시 보호자가 미지급 아동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동 신고 의무와 부정수급

구분사유신고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나이 초과 등30일 안에 주민센터
변경보호자 변경, 지급계좌 변경, 복수국적 취득, 부모 이혼 등 가구 구성 변동30일 안에 주민센터
정지90일 이상 해외 체류, 행방불명·실종 신고 후 30일 경과, 거주불명 등록30일 안에 주민센터

변동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받은 수당을 환수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문의처

문의번호
제도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지급·계좌변경아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수당과 함께 출생 직후 받는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따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나요?

9세 미만까지입니다.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미만으로 넓어지고 이후 13세 미만이 됩니다.

아동수당은 얼마인가요?

월 10만 원입니다. 수도권 밖은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1만~2만 원을 더 받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5일입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아이 주소지 주민센터에 지급계좌 변경을 신고합니다. 계좌는 부모나 아동 명의만 됩니다.

출생 후 늦게 신청하면 못 받나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습니다.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은 못 받나요?

둘 다 받습니다. 0세는 아동수당 10만 원과 부모급여 100만 원을 함께 받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있으면 그다음 달부터 입국한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일이 15일 이전이면 그 달부터 새 주소지, 16일 이후면 그 달까지 전 주소지에서 줍니다.

소득이 많아도 받나요?

받습니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2017년생도 받을 수 있나요?

2017년생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생일과 관계없이 매달 받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함께 찾는 민원

복지로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일

건강보험·연금·복지 많이 찾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