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신청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주는 제도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금융·간편인증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인터넷무료공동·금융·간편인증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 지원 서비스를 통합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무료신분증
처리 기간
처리기간 30일(행복출산 기준)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초등학교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의 부모(소득 무관)

준비물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방문 시)

순서

  1.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합니다.
  2. 결정되면 매월 받습니다.
  3.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장애아동은 10만~20만원, 농어촌 아동은 10만~15만6천원으로 연령별 차등입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바꿀 때 15일 이전 신청이면 그달부터, 16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세는요?

0~23개월은 부모급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