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기를 돌보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줍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후 60일까지 주소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기본 대상입니다. 이용 기간은 첫째아 10일, 둘째아 이상 15일이 표준이고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을 본인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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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 후 60일
신청처
주소지 보건소, 복지로
기본 대상
수급자·차상위 또는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표준 이용 기간
단태아 첫째 10일, 둘째 이상 15일(5일 단축·연장)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할 보건소
  • 관할 보건소방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란? 받는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습니다.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들어오고, 제공기관과 계약한 뒤 결제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체조 지원 등(마사지 제외)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 지원 등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와 청소

서비스 내용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것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 전에 제공기관과 서비스 범위와 일정을 정확히 맞춥니다.

산후도우미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이나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 대상입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이어야 합니다.

구분기준
수급자·차상위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차상위계층 확인)
소득 기준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외 지원소득 기준을 넘어도 희귀난치질환, 장애인 산모·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셋째아 이상 등은 지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기준 직전 달 본인부담 부과액으로 확인합니다. 가구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과 우리 지역의 예외 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합니다. 소득 기준을 넘어도 지자체가 예외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으므로 먼저 보건소에 물어봅니다.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방법경로알아 둘 점
보건소 방문주소지 관할 보건소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작성
복지로 온라인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일부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될 수 있음
경우신청 기한
출산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후 6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확인일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으로 입원신생아 퇴원일부터 30일 이내
  1.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2. 보건소가 소득 기준과 자격을 확인해 결과를 알립니다.
  3.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카드사에서 발급받습니다.
  4. 원하는 제공기관을 골라 서비스 기간과 날짜를 정하고 계약합니다.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냅니다.
  5. 출산 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면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를 결제합니다.

산후도우미 기간: 단축·연장

태아 유형표준 기간선택
단태아 첫째아10일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단태아 둘째아·셋째아 이상15일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쌍태아(또는 중증장애 산모 + 단태아)15일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삼태아 이상(또는 중증장애 산모 + 쌍태아 이상)25일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바우처는 고른 이용 일수만큼 생성됩니다. 2025년 사업안내 기준으로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부터 90일(삼태아 이상 연장은 100일)이고, 미숙아 입원 등은 신생아 퇴원일부터 90일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남은 바우처는 사라집니다.

산후도우미 이용 시간과 요일

2025년 사업안내 기준으로 바우처 서비스는 하루 8시간(휴게 1시간 포함 9시간), 09:00~18:00에 주 5일 연속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빠집니다.

  •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합의하면 시작·종료 시간을 바꿀 수 있지만 22:00~07:00에는 바우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초과·야간·휴일 근무가 필요하면 바우처와 별도로 이용자가 가산수당 등 추가 비용을 전부 내고 따로 계약합니다.
  • 산모나 아기가 입원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유효기간 안에서 끊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비용: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서비스마다 가격이 정해져 있고, 소득 유형,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선택한 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다릅니다.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이 본인부담금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지원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자격 결정 때 보건소가 알려 주는 유형으로 확인합니다.

시·도나 시·군·구가 자체 예산으로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하기도 하니 관할 보건소에 함께 묻습니다.

친정엄마나 가족이 산후도우미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제공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경감 섬·벽지나 분만취약지에 살아 등록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기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하고 가까운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가 인근 주민이나 가족을 '인정 제공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2025년 사업안내 기준).

  • 인정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추천을 받고, 같은 시·군·구에 살며, 3개월 이내 건강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같은 주민등록 세대의 직계혈족 배우자 등)이 인정 제공인력이 되면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이 표준의 50%로 줄어든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것처럼 신고해 정상 바우처를 받으면 부당이득으로 환수됩니다.

제공기관을 바꾸거나 중간에 해지할 때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제공기관과 새로 계약할 수 있고, 새 계약은 남은 바우처 기간만큼 이어서 받습니다. 해지는 가급적 서면으로 알리고 부득이하면 전화로도 됩니다.

해지 사유환급
제공기관 귀책(허위·과장 광고, 제공인력 감염병, 과실로 인한 신체 손해 등)실제 이용 기간 본인부담금을 뺀 잔액 환급 + 총 이용 금액의 10% 배상
이용자 귀책(개인 사정, 단순 변심 등)실제 이용 기간 본인부담금과 총 이용 금액의 10%를 뺀 잔액 환급

신청 후 보건소는 접수일부터 3일(주말·공휴일 제외) 안에 지원 대상 여부를 통지합니다(2025년 사업안내 기준).

산후도우미 신청 서류

서류비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건소 비치, 복지로는 화면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건강보험료 확인 자료공적자료로 확인이 안 되면 월급명세서 등
유산·사산, 미숙아 입원 증빙해당자만

건강보험료는 담당자가 신청일 기준 직전 달 부과액을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보험료가 확인되지 않거나 최근 6개월 안에 퇴직·이직·휴직으로 보험료가 바뀌었으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 등으로 직전 12개월 평균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산후도우미 문의처

문의번호·위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자격·예외 지원주소지 관할 보건소
바우처 결제·잔여 확인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우처 결제 내역과 제공기관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후도우미 신청은 언제 하나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후 60일까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기본 대상입니다. 기준을 넘어도 둘째아 이상 등은 지자체 예외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인데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단태아 둘째아 이상은 15일이 표준이고, 5일 줄이거나 5일 늘릴 수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해 주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격 있는 건강관리사만 됩니다. 섬·벽지·분만취약지처럼 건강관리사가 오기 어려운 경우에만 가족이 인정 제공인력이 될 수 있고, 이때 바우처는 50%로 줄어듭니다.

조리원에 있는 동안에도 쓸 수 있나요?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라 조리원 이용 기간에는 쓰지 않습니다. 퇴소 뒤 가정에서 이용하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바우처 유효기간이 있나요?

2025년 사업안내 기준 출산일부터 90일 안에 써야 하고, 지나면 남은 바우처가 사라집니다.

유산·사산도 지원되나요?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이면 확인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는 하루 몇 시간 오나요?

바우처 서비스는 하루 8시간(휴게 1시간 포함 09:00~18:00)이 원칙입니다. 시간을 늘리려면 추가 비용을 내고 제공기관과 따로 계약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오나요?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은 바우처 제공일에서 빠집니다. 필요하면 추가 비용을 내고 별도 계약합니다.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보건소가 접수일부터 3일(주말·공휴일 제외) 안에 지원 대상 여부를 알려 줍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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