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결정문의 사건번호로 진행을 확인합니다.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대응 방법을 상담합니다.
빚 전체를 정리해야 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통장 압류 확인부터: 누가, 왜 압류했나
같은 '통장 압류'라도 압류한 곳에 따라 푸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거래 은행 창구나 고객센터에 압류 내역(압류 기관, 사건번호나 문서번호, 압류 금액)을 묻고, 집으로 온 법원 결정문이나 체납 안내문을 함께 찾아봅니다.
| 압류 원인 | 보통 받는 서류 | 대응하는 곳 |
|---|---|---|
| 채권자의 법원 압류(판결·지급명령 이후)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사건번호 ○○타채○○○) | 압류명령을 한 법원 |
| 채권자의 가압류(소송 전·중) | 채권가압류 결정문(○○카단○○○) | 가압류 결정 법원 |
| 국세 체납 | 세무서 압류 통지서 | 관할 세무서 |
| 지방세·과태료 체납 | 시·군·구청 압류 통지서 | 부과한 시·군·구청 |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 | 공단 압류 통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
|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지정 | 은행 지급정지 통지 | 지급정지를 한 은행(압류가 아님) |
사건번호가 있으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 사건의 진행을 볼 수 있습니다.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된 경우는 내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됐을 때를 보세요.
압류돼도 지켜지는 돈(250만원 기준)
| 돈 | 법원 압류(민사집행법) | 세금 체납 압류(국세징수법) |
|---|---|---|
| 예금 |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압류금지 |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 압류금지 |
| 급여 | 월 250만원 이하 전액 압류금지, 초과분은 계산식 | 월 250만원 기준 압류 제한 |
| 퇴직금 | 2분의 1 압류금지 | 2분의 1 압류금지 |
| 보장성보험 | 사망보험금 1,500만원 이하, 치료비 보험금, 환급금 250만원 이하 등 | 환급금 250만원 이하 등 |
| 생계비계좌 | 250만원까지 압류금지 | -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기초생활 수급품과 급여수급계좌 예금, 한부모 복지급여처럼 특별법이 압류를 금지한 돈도 있습니다. 월급 압류 계산식과 신청 방법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자세히 있습니다.
법원 압류일 때: 범위변경·취소 신청
- 결정문에서 압류명령을 한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결정문을 못 받았으면 은행에서 사건번호를 묻고 그 법원 민사집행과에 확인합니다.
- 연금·실업급여 같은 압류금지 금원이 입금돼 묶였다면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생활이 어려우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
- 통장 거래내역, 입금된 돈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연금·급여 지급 내역), 가족·소득·지출 자료를 붙입니다.
-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로 냅니다.
- 결정문을 받으면 은행이나 회사에 내서 해당 금액을 받습니다.
법원 압류는 채무자가 은행에 요청한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빚을 다 갚거나 분할 상환에 합의했다면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취하서를 내야 법원이 은행에 통지해 해제됩니다. 합의할 때 취하서 제출 시점을 약속받습니다.
세금·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됐을 때
국세 체납 압류는 체납액 전부를 내면 세무서가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하고, 일부만 내면 일부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했거나 다른 사람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도 즉시 해제 사유입니다. 지방세 체납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체납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므로, 부과한 기관에 체납액을 내거나 분할납부를 상담한 뒤 해제를 요청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나 공단 지사에 납부유예나 분할납부를 문의합니다. 세금 압류는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빚이 많아 계속 압류될 때: 개인회생·파산·채무조정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이어지거나 갚을 방법이 없으면 빚 전체를 정리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가 중지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신청 직후 급하면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압류에 미치는 효과 |
|---|---|
| 개인회생 | 개시결정으로 중지, 인가결정으로 효력 상실(결정문을 은행에 제출) |
| 개인파산·면책 | 면책 재판 확정까지 강제집행 금지·중지, 면책 확정으로 실효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협약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압류 해제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확인) |
방법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정리했습니다. 세금과 벌금은 개인회생·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를 위한 생계비계좌 만들기
2026년 2월부터 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 1개 만들 수 있습니다. 1개월간 250만원을 넘게 넣을 수 없는 대신 들어 있는 돈은 법원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생계비계좌 예금과 압류되지 않은 현금은 일반 예금 압류금지 한도 250만원에서 빠지므로, 둘을 합쳐 250만원까지 보호된다고 보면 됩니다.
회사에 급여를 생계비계좌로 받게 할 수는 있지만, 회사 자체가 급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좌를 바꿔도 압류 금액은 회사에서 먼저 떼어집니다.
통장 압류 해제까지 걸리는 기간
| 해제 사유 | 언제 풀리나 |
|---|---|
| 채권자의 압류 취하 | 취하서 제출 후 법원이 은행에 통지가 도착한 때 |
| 법원의 범위변경·취소 결정 | 결정 후 결정문을 은행에 제출한 때(법정 처리기간 없음) |
| 세금 체납액 완납 | 세무서의 압류 해제 통지가 은행에 도착한 때 |
| 개인회생 인가결정 | 인가결정문을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이 확인한 때 |
어느 경우든 압류를 건 기관의 통지나 법원 결정문이 은행에 들어가야 풀리므로, 처리 상황을 은행과 해당 기관에 함께 확인합니다. 혼자 대응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이 압류됐는데 돈을 전부 못 쓰나요?
법원 압류라면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바로 지급되지 않으면 법원에 범위변경(압류명령 취소)을 신청합니다.
통장 압류는 얼마나 지나야 풀리나요?
기간이 지나서 저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채권자의 취하, 법원 결정, 체납액 완납, 개인회생 인가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해제됩니다.
생계비계좌도 압류되나요?
생계비계좌 예금은 250만원까지 법원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됐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체납액을 내거나 분할납부를 상담한 뒤 압류 해제를 요청합니다. 법원 범위변경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다 갚았는데 압류가 안 풀려요.
법원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취하서를 내야 풀립니다. 채권자에게 취하서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여부를 법원에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통장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인가결정이 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신청만으로는 풀리지 않으니 필요하면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월급 통장을 바꾸면 압류를 피할 수 있나요?
통장 압류는 그 은행 예금에 대한 것이라 다른 계좌로 받으면 그 계좌는 영향이 없지만, 회사가 급여 압류명령을 받았다면 회사에서 먼저 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