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행정·회생파산·민사집행 소장과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내고 인지액·송달료를 납부하며 송달문서를 받는 법원 전자소송포털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이후 수사가 시작된 형사사건 서류도 냅니다.
소장을 작성해 제출합니다(인지액 10% 할인).
독촉절차 신청서를 냅니다.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 소장을 냅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민사신청 서류를 냅니다.
민사집행 서류를 냅니다.
항소장을 작성해 냅니다.
행정소송 소장 등을 냅니다.
가사소송·비송 서류를 냅니다.
회생파산 서류를 냅니다.
형사공판·신청·약식 서류를 냅니다(대상 사건 한정).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장을 냅니다.
빌려준 돈 반환 소장을 냅니다.
부당이득 반환 소장을 냅니다.
대신 갚은 돈을 청구합니다.
공유물 분할을 청구합니다.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는 소를 냅니다.
보전처분에 불복합니다.
처분금지·임시지위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점유 이전을 막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집행 판결의 집행을 멈춥니다.
채무자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합니다.
기관에 채무자 재산을 조회합니다.
6개월 이상 갚지 않는 채무자를 등재합니다.
급여·예금 등을 압류합니다.
압류된 생계비 등을 풀어 달라고 신청합니다.
경매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서류 받을 장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기관에 사실조회를 촉탁합니다.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둡니다.
확정판결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를 청구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냅니다.
보석 청구서를 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신청합니다.
국가·지자체 상대 손해배상 소장을 냅니다.
소송비용 유예·면제 제도를 안내합니다.
송달·확정증명 등을 신청합니다.
사건 유형별 서식을 내려받습니다.
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하는 두 단계입니다. 개명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
법원 사건 조회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합니다.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넣거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 사건을 조회하고, 비용은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합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경매,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으면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감정료·매각수수료 등 집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가 필요하면 먼저 112에 신고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를 요청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법원에 직접
상대방 주소를 아무리 찾아도 알 수 없어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최초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금액을 정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려고 신청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공동·금융인증서 등 실명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