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압류통장 해지)

법원 압류명령으로 통장이 묶였더라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 월 250만원 이하 급여, 국민연금·실업급여처럼 법이 압류를 금지한 돈은 원래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돈이 계좌에 들어와 묶였거나 생활이 어려우면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또는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 은행에 냅니다. 2026년 2월부터는 250만원까지 압류되지 않는 생계비계좌를 1개 만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민사집행 서류제출)바로가기
신청할 곳
압류명령을 한 법원(전자소송 가능)
예금 압류금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급여 압류금지
월 250만원 이하 전액, 그 이상은 계산식
생계비계좌
1인 1계좌, 250만원까지 압류금지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압류금지채권이란? 압류할 수 없는 돈

민사집행법과 여러 특별법은 생계에 꼭 필요한 돈을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인 압류금지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

돈의 종류압류금지 범위
예금(적금·부금 포함)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압류되지 않은 현금·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뺀 금액)
생계비계좌 예금250만원까지 전액
급여·연금·상여금·퇴직연금월 250만원 이하는 전액, 그 이상은 아래 계산식
퇴직금2분의 1
보장성보험사망보험금 1,500만원 이하, 치료비 실손 보험금 전액, 만기·해약환급금 250만원 이하 등
특별법상 급여국민연금·공무원연금 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기초생활 수급품과 급여수급계좌 예금, 국가유공자 보상금, 한부모 복지급여 등
그 밖에법령상 부양료, 병사의 급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보증금

자기 상황에 맞는 압류 대응 순서는 통장이나 월급이 압류됐을 때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범위 계산(250만원 기준)

월 급여압류할 수 있는 금액
250만원 이하0원
250만원 초과 ~ 500만원급여 - 250만원
500만원 초과 ~ 600만원급여의 2분의 1
600만원 초과급여 - {300만원 + (급여/2 - 300만원)/2}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이면 50만원, 월 700만원이면 375만원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둘 이상이면 모든 급여를 합쳐 계산합니다. 회사가 이 범위를 넘게 공제한다면 압류명령의 내용과 회사의 계산을 비교하고, 그래도 생활이 어려우면 아래 범위변경 신청으로 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위변경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연금, 실업급여, 기초생활 급여처럼 압류금지 금원이 일반 통장으로 들어와 함께 묶인 경우: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취소해야 합니다.
  • 남은 돈이 법정 금지 범위를 넘지만 생활형편상 꼭 필요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채권자는 사정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위변경은 압류명령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아니라 생활을 위해 압류 범위를 조정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빚 자체를 다투려면 별도의 소송이나 이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과 서류

  1. 은행이나 회사에서 받은 압류 통지, 또는 법원에서 송달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서 법원과 사건번호(예: 2026타채1234)를 확인합니다.
  2. 그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서'를 씁니다. 신청 취지에는 '○○은행 예금 중 ○○원 부분에 대한 압류명령을 취소한다'처럼 줄여 달라는 범위를 적습니다.
  3. 통장 거래내역(압류금지 금원이 입금된 내역), 연금·급여 지급 내역, 가족관계·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자료, 의료비 등 생활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4. 법원 민원실에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로 제출합니다.
  5. 법원이 결정하면 결정문을 은행이나 회사에 제출해 해당 금액을 받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타채 사건번호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결정 전에 압류명령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범위변경 결정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함께 고려해 정하므로 생활비 지출 내역과 수입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비계좌(압류방지 통장) 만들기

2026년 2월부터 개인은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1개월간 생계비 250만원을 넘게 넣을 수 없는 대신, 들어 있는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만들 수 있고, 금융기관은 다른 곳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조회한 뒤 없을 때만 개설합니다.

생계비계좌 예금과 압류되지 않은 현금은 일반 예금의 압류금지 한도 250만원에서 빠집니다. 즉 생계비계좌와 일반 통장을 합쳐 250만원까지 보호되는 구조입니다. 기초생활 급여만 받는 급여수급계좌처럼 법률로 압류가 금지된 전용 계좌도 따로 있습니다.

압류통장 해지(해제)의 다른 방법

상황방법
빚을 다 갚았거나 합의함채권자가 법원에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해제)하면 법원이 은행에 통지해 풀림
개인회생 개시결정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가 중지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효력을 잃음. 인가결정문을 은행에 내 해제를 요청
파산·면책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실효
가압류였던 경우가압류 이의·취소 신청 또는 해방공탁으로 해제

개인회생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가압류로 묶였다면 가압류·가처분 이의·취소(해제) 신청을 보세요.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뒤에 채무자가 직접 통장을 해지하거나 돈을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알아둘 것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려는 채권자는 압류금지 범위를 뺀 금액만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범위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압류와 추심명령 신청 방법은 채권 압류·추심명령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이 압류되면 250만원까지는 쓸 수 있나요?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바로 지급되지 않으면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범위변경(압류명령 취소)을 신청해 결정문을 받아 냅니다.

압류통장 해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처리기간은 없고, 법원이 양쪽 사정을 검토해 결정합니다. 채권자가 취하하면 법원 통지가 은행에 도착한 뒤 풀립니다.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됐어요.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입니다. 연금이 계좌로 들어와 묶였다면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압류됐는데 전부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월 250만원 이하면 압류할 수 없고, 그보다 많으면 계산식에 따른 금액만 압류됩니다.

생계비계좌는 어디서 만드나요?

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고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개인회생하면 통장 압류가 풀리나요?

개시결정으로 채권자목록상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결정문을 은행에 내 해제를 요청합니다.

범위변경 신청은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나요?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받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함께 찾는 민원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일

법률·소송 많이 찾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