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할 곳
- 압류명령을 한 법원(전자소송 가능)
- 예금 압류금지
-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 급여 압류금지
- 월 250만원 이하 전액, 그 이상은 계산식
- 생계비계좌
- 1인 1계좌, 250만원까지 압류금지
-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압류명령을 한 법원방문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전화·방문 · 통화료 발신자 부담
압류금지채권이란? 압류할 수 없는 돈
민사집행법과 여러 특별법은 생계에 꼭 필요한 돈을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인 압류금지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
| 돈의 종류 | 압류금지 범위 |
|---|---|
| 예금(적금·부금 포함) |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압류되지 않은 현금·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뺀 금액) |
| 생계비계좌 예금 | 250만원까지 전액 |
| 급여·연금·상여금·퇴직연금 | 월 250만원 이하는 전액, 그 이상은 아래 계산식 |
| 퇴직금 | 2분의 1 |
| 보장성보험 | 사망보험금 1,500만원 이하, 치료비 실손 보험금 전액, 만기·해약환급금 250만원 이하 등 |
| 특별법상 급여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기초생활 수급품과 급여수급계좌 예금, 국가유공자 보상금, 한부모 복지급여 등 |
| 그 밖에 | 법령상 부양료, 병사의 급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보증금 |
자기 상황에 맞는 압류 대응 순서는 통장이나 월급이 압류됐을 때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범위 계산(250만원 기준)
| 월 급여 | 압류할 수 있는 금액 |
|---|---|
| 250만원 이하 | 0원 |
| 250만원 초과 ~ 500만원 | 급여 - 250만원 |
| 500만원 초과 ~ 600만원 | 급여의 2분의 1 |
| 600만원 초과 | 급여 - {300만원 + (급여/2 - 300만원)/2} |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이면 50만원, 월 700만원이면 375만원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둘 이상이면 모든 급여를 합쳐 계산합니다. 회사가 이 범위를 넘게 공제한다면 압류명령의 내용과 회사의 계산을 비교하고, 그래도 생활이 어려우면 아래 범위변경 신청으로 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위변경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연금, 실업급여, 기초생활 급여처럼 압류금지 금원이 일반 통장으로 들어와 함께 묶인 경우: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취소해야 합니다.
- 남은 돈이 법정 금지 범위를 넘지만 생활형편상 꼭 필요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채권자는 사정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위변경은 압류명령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아니라 생활을 위해 압류 범위를 조정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빚 자체를 다투려면 별도의 소송이나 이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과 서류
- 은행이나 회사에서 받은 압류 통지, 또는 법원에서 송달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서 법원과 사건번호(예: 2026타채1234)를 확인합니다.
- 그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서'를 씁니다. 신청 취지에는 '○○은행 예금 중 ○○원 부분에 대한 압류명령을 취소한다'처럼 줄여 달라는 범위를 적습니다.
- 통장 거래내역(압류금지 금원이 입금된 내역), 연금·급여 지급 내역, 가족관계·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자료, 의료비 등 생활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 법원 민원실에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로 제출합니다.
- 법원이 결정하면 결정문을 은행이나 회사에 제출해 해당 금액을 받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타채 사건번호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결정 전에 압류명령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범위변경 결정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함께 고려해 정하므로 생활비 지출 내역과 수입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비계좌(압류방지 통장) 만들기
2026년 2월부터 개인은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1개월간 생계비 250만원을 넘게 넣을 수 없는 대신, 들어 있는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만들 수 있고, 금융기관은 다른 곳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조회한 뒤 없을 때만 개설합니다.
생계비계좌 예금과 압류되지 않은 현금은 일반 예금의 압류금지 한도 250만원에서 빠집니다. 즉 생계비계좌와 일반 통장을 합쳐 250만원까지 보호되는 구조입니다. 기초생활 급여만 받는 급여수급계좌처럼 법률로 압류가 금지된 전용 계좌도 따로 있습니다.
압류통장 해지(해제)의 다른 방법
| 상황 | 방법 |
|---|---|
| 빚을 다 갚았거나 합의함 |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해제)하면 법원이 은행에 통지해 풀림 |
| 개인회생 개시결정 |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가 중지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효력을 잃음. 인가결정문을 은행에 내 해제를 요청 |
| 파산·면책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실효 |
| 가압류였던 경우 | 가압류 이의·취소 신청 또는 해방공탁으로 해제 |
개인회생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가압류로 묶였다면 가압류·가처분 이의·취소(해제) 신청을 보세요.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뒤에 채무자가 직접 통장을 해지하거나 돈을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알아둘 것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려는 채권자는 압류금지 범위를 뺀 금액만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범위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압류와 추심명령 신청 방법은 채권 압류·추심명령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이 압류되면 250만원까지는 쓸 수 있나요?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바로 지급되지 않으면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범위변경(압류명령 취소)을 신청해 결정문을 받아 냅니다.
압류통장 해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처리기간은 없고, 법원이 양쪽 사정을 검토해 결정합니다. 채권자가 취하하면 법원 통지가 은행에 도착한 뒤 풀립니다.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됐어요.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입니다. 연금이 계좌로 들어와 묶였다면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압류됐는데 전부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월 250만원 이하면 압류할 수 없고, 그보다 많으면 계산식에 따른 금액만 압류됩니다.
생계비계좌는 어디서 만드나요?
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고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개인회생하면 통장 압류가 풀리나요?
개시결정으로 채권자목록상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결정문을 은행에 내 해제를 요청합니다.
범위변경 신청은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나요?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