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휴·폐업, 퇴직, 해촉 등으로 소득이 줄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비스찾기의 소득 조정·정산 신청에서 지역보험료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한 연도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인 소득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금융·간편인증

서비스찾기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

준비물

  • 휴·폐업, 퇴직, 해촉 등 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

순서

  1. 홈페이지 서비스찾기에서 소득 조정·정산 신청을 엽니다.
  2. 줄어든 소득과 증빙을 입력해 신청합니다.
  3. 다음 해 11월 확인 소득으로 정산된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조정한 해의 실제 소득이 신고보다 많으면 다음 해 11월에 차액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정산보험료는 12회 이내로 나눠 내도록 분할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 신청하면 끝인가요?

다음 해 11월 국세청 등 확인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부과하거나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