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퇴직, 해촉 등으로 소득이 줄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비스찾기의 소득 조정·정산 신청에서 지역보험료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한 연도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인 소득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서비스찾기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다음 해 11월 국세청 등 확인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부과하거나 돌려줍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비스찾기의 보험료 조회(부과내역)에서 하고, 같은 곳의 보험료 납부에서 고지된…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서비스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로그인 없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