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은 실직 등 납부예외 기간이나 군복무 기간 등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중이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앱이나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전자민원 → 개인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로그인 필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에 추납 개월 수를 곱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전업주부, 학생처럼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원해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