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신청

국민연금 추납은 실직 등 납부예외 기간이나 군복무 기간 등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중이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앱이나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금융·간편인증

전자민원 → 개인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로그인 필요)

처리 기간
신청 다음 달 고지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

준비물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군복무 기간이면 병적증명서 등
  • 18세 미만 사업장가입 기간이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순서

  1. 추납 대상 기간을 확인합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추납을 신청합니다.
  3. 다음 달 11~15일경 오는 고지서로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추납은 최대 10년 미만(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고 분할하면 이자가 붙습니다.
  • 자격을 잃으면 추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납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에 추납 개월 수를 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