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이나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전자민원 → 개인 →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직원 확인 후 처리) (로그인 필요)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은 실업크레딧으로 보험료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실직 등 납부예외 기간이나 군복무 기간 등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넣어 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