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넣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고 본인은 보험료 25%만 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때 함께 신청
전자민원 → 개인 → 신고·신청 → 실업크레딧 신청 (로그인 필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전이면 지난 수급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이 받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