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신청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넣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고 본인은 보험료 25%만 냅니다.

어디서

방문신분증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때 함께 신청

인터넷·방문공동·금융·간편인증

전자민원 → 개인 → 신고·신청 → 실업크레딧 신청 (로그인 필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구직급여를 받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고소득자·고액자산가는 제외.

준비물

  • 수급자격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순서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2.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실업크레딧을 신청합니다.
  3. 고지된 보험료 25%를 내면 나머지 75%가 지원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신청 기한은 소정급여일수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2(최대 70만원)이고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전이면 지난 수급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