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전화번호와 자주 찾는 일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은 세목별 신고납부기한, 세무서식, 관할 세무서, 탈세제보와 무료 세무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곳이고, 실제 신고·납부·증명서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합니다. 세금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평일 09:00~18:00, 일반 통화요금)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왔다는 문자나 메일은 홈택스 '메일·문자 발송내역 조회'에서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 www.nts.go.kr
- 신고·납부·증명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손택스 앱
- 대표 전화
- 126 (평일 09:00~18:00, 탈세제보 24시간)
- 해외에서
- 국제전화 사업자번호 → 82 → 126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차이
국세청은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를 걷는 기관입니다. 누리집과 홈택스가 따로 있어서,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들어갈 곳이 다릅니다.
| 하려는 일 | 어디서 |
|---|---|
| 세금 신고·납부, 환급금 조회, 소득금액증명·납세증명서 발급, 사업자등록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
| 세목별 신고납부기한, 세율, 가산세 같은 제도 안내 |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
| 신고서·신청서 서식 내려받기 | 국세청 누리집 '세무서식' |
| 관할 세무서 주소·전화번호 | 국세청 누리집 '지방청·세무서' |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조세포탈범 명단 | 국세청 누리집 '정보공개' |
| 자동차세·재산세·취득세 같은 지방세 | 위택스(행정안전부), 서울시는 서울시 ETAX |
'국세청 위택스'로 찾는 경우가 있지만 위택스는 국세청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세 사이트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따로 내고 따로 증명서를 뗍니다. 홈택스 로그인·회원가입과 메뉴 위치는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전화번호 126과 지방국세청·세무서 번호
국세에 관한 상담은 국번 없이 126으로 겁니다. 평일 09:00~18:00에 받고 탈세제보는 24시간 됩니다. 126을 누르면 ARS가 나오는데, 첫 번호로 상담 분야를 고릅니다.
| 126 ARS | 연결되는 곳 |
|---|---|
| 1번 | 전자신고 등 홈택스 이용문의(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납부, 연말정산간소화, 사업자등록, 증명발급 등) |
| 2번 | 세법상담(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연말정산·원천세,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
| 3번 | 세무서·납세자보호실(신고·납부 상담, 체납 상담, 납세자 권익 보호, 탈세 제보, 고지·환급금 조회) |
전화 상담 답변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어서 신고나 불복청구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를 남겨야 하면 홈택스 인터넷 상담이나 서면질의를 씁니다. 지방국세청 대표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국세청 | 대표 전화 |
|---|---|
| 서울지방국세청 | 02-2114-2200 |
| 중부지방국세청 | 031-888-4200 |
| 인천지방국세청 | 032-718-6200 |
| 대전지방국세청 | 042-615-2200 |
| 광주지방국세청 | 062-236-7200 |
| 대구지방국세청 | 053-661-7200 |
|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200 |
내 세금을 맡은 세무서 번호는 국세청 누리집 '지방청·세무서'에서 동 이름이나 도로명으로 찾습니다. 찾는 방법은 관할 세무서 찾기에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문자·이메일·등기,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
'소득세 환급금 지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소득세 미납안내' 같은 제목으로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과 문자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국세청 도메인(@nts.go.kr)까지 흉내 낸 메일도 있어서 보낸 주소만으로는 가리기 어렵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ㆍ안내문) → 메일·문자 발송내역 조회'를 엽니다. 손택스에서는 'My 홈택스'의 같은 메뉴입니다.
- 받은 메일·문자가 목록에 없으면 국세청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종이 우편이나 등기는 같은 메뉴의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에서 확인합니다.
- 메일 속 버튼이나 첨부파일을 눌렀더니 네이버·카카오 같은 포털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가짜 화면입니다. 로그인하지 말고 메일을 지운 뒤 포털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온 문자는 의심하고, 개인 명의 계좌로는 세금을 보내지 않습니다. 국세는 홈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같은 정식 납부 경로로만 냅니다.
- 이미 돈을 보냈거나 정보를 입력했다면 경찰청(긴급 112, 민원상담 182)에 신고합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전화·방문을 받았을 때
국세청은 2026년 7월 8일부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합니다. 전국 133개 세무서를 거점으로 12월 23일까지 활동하며, 실태확인원이 먼저 전화로 체납 사실을 알리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찾아가 생활 형편과 납부 여력을 확인합니다. 국세 체납자뿐 아니라 경찰청 과태료부터 시작해 과태료·과징금 같은 국세외수입 체납자도 대상입니다.
- 국세 체납액은 홈택스 '납부ㆍ고지ㆍ환급 → 고지 → 체납내역'에서 확인하고 홈택스나 인터넷뱅킹으로 냅니다.
- 경찰청 과태료는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조회·납부합니다.
- 생계가 어려운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와 복지 연계를,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한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관리단이라며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위 사칭과 같은 수법이므로 응하지 않습니다. 내 체납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세금 체납·미납 조회, 한꺼번에 낼 수 없을 때 쓸 수 있는 제도는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을 때에 있습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누군가 내 이름으로 세무 업무를 처리하려 할 때 알려 주거나 막아 주는 서비스입니다. 홈택스·손택스 '증명ㆍ등록ㆍ신청ㆍ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및 위변조 방지'에서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업무 | 차단·알림 내용 |
|---|---|
|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알림(알림톡) 또는 즉시검증(세무서가 지급 여부 확인 후 허위면 삭제) 중 선택 |
| 사업자등록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 차단. 본인이 신청하려면 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후 해지 |
|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 내 이름으로 제출되면 알림톡 |
| 민원 증명 발급 | 본인 외 모든 국세 민원증명 발급 차단 |
|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 전화로 하는 환급계좌 등록 차단(서면·홈택스는 가능) |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 세무대리인이 내 신고서를 내면 알림톡 |
받은 적 없는 소득이 내 이름으로 신고됐다는 알림을 받으면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소득부인 신청을 합니다.
국세청 무료 세무지원: 영세납세자지원단·국선대리인·탈세제보
세무대리인이 없는 영세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수입금액 3억원·자산총액 5억원·자본금 5천만원 이하 비상장 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은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나눔세무사·회계사에게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 자문을 무료로 받습니다. 홈택스에서 회원가입 없이 실명 인증만 하고 신청하거나, 126 → 3번으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해 방문·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지원 범위가 아닙니다.
세금 처분에 불복하려는데 대리인을 둘 형편이 안 되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고,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 '국선대리인'에 있습니다. 창구별 조건은 세금 문제를 무료로 상담받고 싶을 때, 제보 방법과 포상금은 탈세 제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이 국세청 누리집과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됩니다. 누리집 '정보공개 →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에서 개인·법인별, 지도별로 찾아봅니다. 공개된 명단을 이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찾아 신고하면 징수된 금액에 따라 5~20%,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메뉴의 '은닉재산 신고하기'에서 신고합니다.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일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전화번호가 뭔가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입니다. 평일 09:00~18:00에 받고 일반 통화요금이 듭니다.
국세청과 홈택스는 다른 곳인가요?
둘 다 국세청이 운영합니다. 누리집(nts.go.kr)은 제도 안내, 홈택스(hometax.go.kr)는 신고·납부·증명 발급을 하는 곳입니다.
국세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진짜인가요?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 → 메일·문자 발송내역 조회'에 있으면 국세청이 보낸 것입니다. 목록에 없으면 열지 말고 지웁니다.
국세청 직원이 집에 찾아온다는데 사실인가요?
2026년 7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국세청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이 체납자에게 전화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찾아가 실태를 확인합니다.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126에 어떻게 거나요?
현지 국제전화 사업자번호 → 82 → 126 순으로 겁니다. 미국에서는 011-82-126입니다.
위택스도 국세청 사이트인가요?
아닙니다. 위택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사이트입니다. 자동차세·재산세는 위택스, 소득세·부가가치세는 홈택스에서 냅니다.
누가 내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할까 걱정돼요.
홈택스에서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나 대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