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이나 조사·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98·110(무료)입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인증서·휴대폰·아이핀·간편인증

신고하기 → 공익신고. 처음이면 간편신고로 작성 도움을 받습니다.

전화무료

1398 평일 09:00~18:00, 110 365일 24시간

우편·팩스·방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팩스 044-200-7972. 서울은 정부합동민원센터(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방문.

조사기관·수사기관
방문·인터넷

공익침해행위를 감독·조사하는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해당 기업 대표자·사용자에게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처리 기간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 확인 후 지체 없이 조사·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하고, 조사·수사 결과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합니다(법정 처리일수 규정 없음).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에 관련된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본인인증 수단
  • 신고자 인적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내용, 신고 취지·이유
  • 증거자료

순서

  1. 청렴포털에서 신고하기 → 공익신고를 누릅니다.
  2.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신고방법과 신고기관을 고릅니다.
  4. 신고내용을 쓰고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대리 변호사를 쓰면 이 단계에서 등록합니다.
  5. 확인 후 신고합니다. 처리 결과는 '나의 결과보기'에서 봅니다.

자주 막히는 곳

  • 공익신고 대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열거된 법률(청렴포털 안내 499개)의 벌칙·행정처분 대상 행위입니다. 형법상 사기·무고 등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아닙니다.
  • 인적사항을 적지 않거나 허위로 적은 익명·가명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신분 노출이 걱정되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국민권익위원회만 접수)를 씁니다.
  •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부 신고자는 포상금(최고 5억원) 대상입니다.
  • 보상금은 법률관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합니다.
  •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익명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나요?

인적사항을 적지 않은 익명·가명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변호사가 신고자 이름 대신 자기 이름으로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는 30% 등 구간별 기준으로 지급하며 상한은 없습니다.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공익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 공익침해행위를 감독·조사하는 행정기관, 수사기관, 해당 기업 대표자·사용자 등에 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는 금지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