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이나 조사·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98·110(무료)입니다.
1398 평일 09:00~18:00, 110 365일 24시간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팩스 044-200-7972. 서울은 정부합동민원센터(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방문.
공익침해행위를 감독·조사하는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해당 기업 대표자·사용자에게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인적사항을 적지 않은 익명·가명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변호사가 신고자 이름 대신 자기 이름으로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는 30% 등 구간별 기준으로 지급하며 상한은 없습니다.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 공익침해행위를 감독·조사하는 행정기관, 수사기관, 해당 기업 대표자·사용자 등에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는 금지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