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모를 때

민원을 어디에 넣을지 모르면 국민신문고에 내면 맞는 기관으로 이송됩니다. 먼저 묻고 싶으면 정부 업무는 110, 서울시 업무는 120(휴대전화 02-120)에 전화합니다.

범죄 피해·위급 상황은 112, 화재·구조·응급은 119

어디에

  1. ☎ 110

    어느 기관 소관인지, 어떤 절차인지 365일 24시간 무료로 안내받습니다.

  2. ☎ 02-120

    서울시·자치구 행정(교통·수도·지방세·불편 신고)은 120에 묻습니다. 다른 시·도는 각 지역 120 콜센터가 있습니다.

  3. 질의·건의·고충민원을 온라인으로 냅니다. 처리기관을 잘못 골라도 소관 기관으로 이송됩니다.

  4. 불법 주정차, 도로 파손, 생활 속 안전 위험은 안전신문고 신고 창구를 씁니다.

  5. ☎ 1398

    공무원 비리·부패, 공익침해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은 청렴포털에 신고합니다.

  6. ☎ 110

    행정기관의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이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냅니다(국민신문고로 접수).

  7. 과태료·영업정지 같은 처분 자체를 취소·변경하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헷갈리는 곳

국민신문고=모든 행정기관 민원·제안 온라인 창구 / 안전신문고=안전·생활불편·불법 주정차 신고 / 청렴포털(1398)=부패·공익신고 / 110=정부 민원 전화 안내 / 120=서울시(다른 시·도는 각 지역 120) 행정 전화 상담 / 고충민원=행정기관 처리가 위법·부당할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 행정심판=처분 취소·변경 청구

자주 묻는 질문

민원 넣는 법을 알려 주세요.

국민신문고에서 민원 → 일반민원 → 민원신청으로 들어가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후 내용을 쓰고 처리기관을 골라 제출합니다. 인터넷이 어려우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우편·팩스로 보내거나 방문해 신청합니다.

처리기관을 잘못 고르면 어떻게 되나요?

접수한 행정기관은 다른 기관 소관 민원을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해야 합니다(민원처리법 제16조).

교통법규 위반 신고도 고충민원으로 내나요?

아니요. 단순한 절차 문의, 법령 해석 요청, 교통법규 위반 등 각종 신고는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관 기관(신고 창구)으로 냅니다.

주민등록등본 같은 증명서도 국민신문고에서 신청하나요?

아니요. 정형화된 서식의 증명서 발급은 정부24에서 합니다. 국민신문고는 내용을 설명해 쓰는 민원을 내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