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신고·행정심판 안내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는 행정기관이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제3자 입장에서 조사해 시정을 권고하는 고충민원 기관이자, 부패·공익신고를 받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고충민원은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국민권익위원회'로 골라 내거나 우편·팩스·방문으로 신청하고,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처리합니다.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합니다.
- 사이트
- www.acrc.go.kr
- 고충민원 신청
- 국민신문고·우편·팩스(044-200-7971)·방문
- 처리기간
- 60일 이내(60일 연장 가능)
- 민원 상담
- 110(무료, 24시간)
- 부패·공익신고 상담
- 1398
-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일
| 업무 | 내용 | 창구 |
|---|---|---|
| 고충민원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소극적 처분, 불합리한 제도로 생긴 불편을 조사해 시정권고·의견표명 | 국민신문고 |
| 부패·공익신고 | 공직자 부패, 청탁금지법 위반, 공공재정 부정청구, 국민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 침해 신고와 신고자 보호·보상 | 청렴포털 |
|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기관 처분의 취소·변경 청구를 심리·재결 | 온라인행정심판 |
| 민원 상담 | 정부 업무 전반 전화·채팅 상담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 제도 개선 | 반복되는 고충민원·부패 요인을 찾아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 권고 | 국민생각함 등 |
국민권익위원회는 1차 처리기관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 이미 처리한 뒤의 고충을 주로 조사하는 '옴부즈만'입니다. 그래서 처음 내는 질의나 단순 신고는 소관 기관으로 보내고, 기관의 처리 결과가 부당할 때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 방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해 '민원 → 일반민원 → 민원신청'을 누릅니다.
- 본인인증 후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했는지 사실 중심으로 쓰고 문서·사진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 처리기관 선택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골라 제출합니다.
- 접수되면 조사관이 배정되고, 국민신문고 '나의 신문고 → 민원'에서 진행 상황을 봅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성명·주소·연락처를 적은 고충민원 신청서를 우편((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이나 팩스(044-200-7971)로 보내거나, 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에 세종 국민권익위원회나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고충민원 신청서,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대표자 선정서 양식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민원·신고 → 고충민원신청 → 신청방법안내'에서 내려받습니다. 국민신문고 신청 화면은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단순 절차 문의, 법령 해석 요청, 교통법규 위반 같은 각종 신고는 고충민원이 아니므로 소관 기관에 냅니다.
고충민원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 단계 | 내용 |
|---|---|
| 1. 신청·접수 | 본인이나 대리인이 서면·우편·인터넷·팩스로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처리(부득이하면 60일 연장) |
| 2. 민원조사 | 조사관이 관계 기관에 설명·자료 요구, 신청인·참고인 출석·의견진술, 현장 실지조사, 전문가 감정 |
| 3. 심의·의결 | 전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심의해 시정권고, 제도 개선 권고, 의견표명 등을 의결 |
| 4. 결과 통보 | 의결일부터 3일 안에 신청인과 기관에 송달 |
| 5. 기관 이행 | 권고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존중하고 30일 안에 처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 |
권익위 권고는 법원 판결처럼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관은 권고를 존중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권익위에 문서로 알려야 하며, 권익위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제50조).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고, 그때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권익위가 처리하지 않는 고충민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사항은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국가기밀·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 수사·형 집행으로 그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거나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사항
- 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재판 등 다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화해·알선·조정·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결정으로 확정된 권리관계
- 개인끼리의 권리관계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일은 그 지자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에도 낼 수 있고, 한 곳에 냈어도 다른 곳에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 방법과 신고자 보호
공직자 부패, 청탁금지법·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채용비리, 보조금 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신고하고, 상담은 국번 없이 1398로 합니다. 신고는 인적사항을 밝히는 기명 신고가 원칙입니다.
| 제도 | 내용 |
|---|---|
| 비실명 대리신고 | 신분 노출이 걱정되면 변호사가 신고자 대신 이름을 내고 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만 낼 수 있고, 신고자 인적사항은 봉인 보관되어 본인 동의 없이 열람하지 않음 |
| 신고자 보호신청 | 신고 때문에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받으면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 |
| 보상금 |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이 줄면 신청. 법률관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 안 |
| 구조금 | 신고 때문에 든 치료비, 이사비, 소송비, 불이익 기간 임금 손실 등을 신청 |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 중앙행정기관 등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심리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이 대표적이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이나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청구 비용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구하기 어려우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재결'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청구 방법은 행정심판 청구에 정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상담·방문상담 예약
| 상담 | 방법 |
|---|---|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국번 없이 110, 365일 24시간 무료(수어상담 평일 09:00~18:00) |
| 부패·공익신고 상담 | 국번 없이 1398 |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02-2100-5100, 부처 상담관과 변호사·세무사·노무사 전문상담 |
|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044-200-7542, 행정·경찰·복지·노동·세무·주택·교통 등 분야별 조사관 상담 |
| 방문상담 예약 | 누리집 '방문상담예약'에서 본인인증 후 예약 |
| 달리는 국민신문고 | 상담이 어려운 지역·취약계층을 찾아가는 현장 상담 |
110 상담 범위와 이용 방법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을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은 '취약계층 민원전문가 지원'으로 행정사의 민원 상담과 민원서 작성·제출 대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청렴포털·110 차이
| 이름 | 무엇인가 | 언제 쓰나 |
|---|---|---|
| 국민권익위원회 | 기관(옴부즈만·부패방지·행정심판) | 기관 처리에 대한 고충, 부패 신고, 행정심판 |
| 국민신문고 | 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온라인 민원 창구 | 모든 기관에 민원·제안 제출(권익위 고충민원 포함) |
| 청렴포털 | 권익위의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보호·보상 신청 |
| 110 | 권익위가 운영하는 전화 상담 | 어디에 낼지 모를 때, 제도 문의 |
처음 겪는 불편은 국민신문고에 소관 기관으로 내고, 그 기관의 답이 위법·부당하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으로, 처분 자체를 바꾸려면 행정심판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리가 안 되면 국민신문고와 민원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모를 때를 참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화번호·주소
| 구분 | 내용 |
|---|---|
| 세종(본부)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 서울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
| 고충민원 팩스 | 044-200-7971 |
| 민원 상담 | 110 |
| 부패·공익신고 상담 | 1398 |
| 국민신문고 시스템 문의 | 1600-8172 |
방문 접수 시간은 평일 09:00~18:00이고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고충민원의 진행 상황은 배정된 조사관에게 묻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제도로 생긴 불편을 국민신문고·우편·팩스(044-200-7971)·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고충민원 처리절차 확인바로가기
접수 후 60일 이내 처리(부득이하면 60일 연장), 조사와 심의·의결을 거쳐 시정권고·의견표명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고충민원의 처리 상황을 국민신문고에서 확인합니다.
- 취약계층 민원전문가 지원 신청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은 행정사의 민원 상담과 민원서 작성·제출 대행을 지원받습니다.
- 방문상담 예약바로가기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02-2100-5100)나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044-200-7542) 방문상담을 예약합니다(본인인증 필요).
- 달리는 국민신문고(찾아가는 상담)바로가기
소외지역·취약계층을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상담하는 서비스입니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안내바로가기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지자체별 옴부즈만을 안내합니다.
국번 없이 110으로 정부 업무 전반을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합니다. 문자·채팅·카카오톡·수어 상담도 됩니다.
-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바로가기
여러 부처 상담관과 변호사·세무사·노무사 등 전문상담관이 방문·전화·온라인으로 상담합니다.
부패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채용비리, 공공재정 부정청구,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과 방법을 안내합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바로가기
신분 노출이 걱정되면 변호사가 신고자 대신 이름을 내고 신고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만 접수).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도록 온라인행정심판이나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을 못 구하면 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줍니다.
-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검색바로가기
청탁금지법 해석 사례를 검색합니다.
- 고충민원 의결정보 검색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고충민원 사례를 검색합니다.
- 소극행정 신고센터바로가기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연결되며, 기관별 감사부서가 조사·처리합니다.
고발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누구나 수사기관에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고발장을 경찰(사법경찰관)에게 서면으로 내거나 말로 합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온라인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으며 비용은
생활불편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포털의 '생활불편 신고' 메뉴로 합니다. 예전 '생활불편신고' 앱은 2020년 12월 안전신문고로 통합됐고, 불법광고물·자전거·이륜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이나 조사·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98
공무원·공공기관 갑질 신고는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신고센터'에서 갑질피해민원으로 신청합니다. 사적 노무 요구·부당 지시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은 청렴포털에 신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은 어떻게 넣나요?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을 쓰고 처리기관을 '국민권익위원회'로 골라 제출합니다. 우편·팩스(044-200-7971)·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 고충민원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처리하고, 부득이하면 6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에 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조사관이 관계 기관을 조사하고 위원회가 시정권고·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을 합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30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권익위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부패·공익신고는 기명이 원칙이지만, 변호사가 대신 이름을 내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민원 상담은 110, 부패·공익신고 상담은 1398입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 문의는 1600-8172입니다.
재판 중인 사건도 고충민원으로 낼 수 있나요?
재판·행정심판 등 다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은 각하되거나 이송될 수 있습니다.
권익위와 국민신문고는 같은 곳인가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 창구입니다. 국민신문고로 권익위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