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경매 낙찰 후)

경매로 부동산을 산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채무자·소유자·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인터넷공동·금융인증서 등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부동산 등 집행

집행법원 경매계바로가기
방문신분증
처리 기간
법원 결정 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경매 매수인

준비물

  • 인도명령 신청서
  • 매각대금 완납 사실

순서

  1.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2.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외 점유자는 심문한 뒤 인도명령을 합니다.
  3.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맡깁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