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산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채무자·소유자·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부동산 등 집행
법원 경매 입찰은 매각기일에 법원 입찰법정에 가서 입찰표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보증금을 내는 기일입찰이 일반적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 전에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막는 가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