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금융·사기

불법사채·불법추심에 시달릴 때 해결 방법

불법사채업자가 협박·폭행하거나 가족·직장에 연락한다면 먼저 112에 신고합니다. 그다음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1332 → 3번 또는 누리집)로 한 번에 신고하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은 법으로 무효이고, 연 60%를 넘는 이자나 성착취 추심이 낀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입니다.

2026-10-12 확인8개 항목
협박·폭행이 있으면 112
  1. ☎ 112

    협박·폭행 등 긴급 상황을 신고합니다.

  2. ☎ 1332

    차용증, 대화 내역, 입출금 내역, 불법추심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함께 신청합니다.

  3. ☎ 132

    법률 상담과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선임을 지원받습니다.

  4. ☎ 1397

    예약 후 방문해 피해내역 정리,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상담을 받습니다.

불법추심을 당하면 먼저 할 일

  1. 폭행·협박·감금처럼 신변이 위험하면 바로 112에 신고합니다.
  2. 추심 전화·문자·메신저를 지우지 말고 캡처와 녹음으로 남깁니다.
  3. 1332(3번)에 전화하거나 금융감독원 누리집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로 신고합니다.
  4.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추심 연락을 대리인에게 돌립니다.
  5. 추가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지 않습니다. 생계비가 급하면 정책서민금융을 상담합니다.

가족 연락처나 사진을 넘겼다면 업자가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가 신고 대상입니다.

불법사채 신고는 어디에? 창구별 역할

창구번호하는 일
경찰112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협박·폭행 긴급 대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 3번피해 상담, 원스톱 피해신고 접수(채무자대리인, 무효확인서, 이용중지)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법률 상담,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선임
1:1 전담상담1600-5500피해내역 정리, 신고서 작성 지원, 채무조정·고용·복지 연계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1577-1701범죄 피해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피해신고를 하면 따로따로 신청하던 제도를 한 번에 냅니다. 피해 신고 없이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나 불법 광고 게시글 삭제만 원하면 그것만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불법사금융 신고에 자세히 있습니다.

불법사채 이자·원금, 갚아야 하나요?

대부업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계약의 효력이 크게 제한됐습니다.

경우효력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대출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제11조). 원금은 별도 판단
등록 대부업자가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음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 무효, 더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고 남으면 반환 청구(제8조)
이자율이 연 60%를 넘는 계약계약 전부 무효, 원금·이자 모두 청구 불가, 이미 낸 돈은 반환 대상(제8조의2)
성착취 영상 요구·유포, 인신매매·장기기증 요구 등이 낀 계약계약 전부 무효
폭행·협박이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맺은 계약계약 전부 무효

수수료, 사례금, 선이자, 연체이자 등 이름과 상관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계산하고, 선이자를 뗐다면 실제로 받은 돈을 원금으로 봅니다. 계약이 무효인지 확인받으려면 원스톱 피해신고로 무효확인서 발급과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무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이런 추심은 불법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가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쓰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해서, 또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찾아오거나 전화·문자를 보내 불안감을 주는 것
  • 보증인을 포함해 채무자 아닌 사람에게 빚에 관해 거짓 사실을 알리는 것
  • 다른 데서 돈을 빌려 갚으라고 강요하는 것
  •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 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
  • 직장·집 근처 여러 사람 앞에서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

신고할 때 준비할 증거

증거내용
차용증·계약서빌린 금액, 이자, 상환 조건(없으면 대화로 약속한 내용)
입출금 내역실제로 받은 돈과 갚은 돈(선이자 공제 확인)
대화 내역메신저·문자·텔레그램 캡처, 업자 계정·전화번호
불법추심 증거협박 녹음,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방문 시각
광고처음 연락한 대출 광고, 게시글 주소

업자가 대출을 위해 받아 간 개인정보와 사진이 유통되는 것이 걱정되면 원스톱 신고 때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도 함께 냅니다. 명의도용을 막으려면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엠세이퍼 가입제한을 해 둡니다.

신고 후 지원과 채무 정리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자는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불법 계약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스톱 신고 진행 상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 '신청내역 조회'에서 봅니다.

불법사채를 갚느라 다른 빚도 밀렸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금융권 채무를 정리하고, 급한 생계비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최대 100만원)이나 서민금융 상담(1397)으로 해결합니다. 다음에 돈을 빌릴 때는 등록대부업체 조회로 등록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불법사채 '구제센터'·솔루션 업체 주의

금융감독원은 불법사채 해결을 명목으로 수수료나 후원금을 요구하는 업체(불법사금융피해구제센터, 금융범죄예방센터,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등)를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이런 사설업체는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공공 창구의 신고·상담·채무자대리인 지원은 무료입니다.

도박 때문에 사채를 쓰고 있다면 도박문제 상담(1336), 불법도박 신고(1855-0112)도 함께 이용합니다.

비슷한 상황과 차이

대출을 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먼저 보내게 했다면 보이스피싱(대출 빙자 사기)에 해당해 보이스피싱 신고·지급정지로 갑니다. 등록된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이나 금리 문제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으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뜯겼다면 주식 리딩방·투자 사기를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사채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협박·폭행은 112, 피해 신고는 금융감독원 1332 → 3번이나 누리집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로 합니다.

불법사채 이자를 안 갚아도 되나요?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연 60%를 넘는 이자로 맺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얼마인가요?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수수료·선이자·연체이자도 모두 이자로 계산합니다.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거짓 사실을 알리면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밤에 오는 추심 전화도 불법인가요?

정당한 이유 없이 밤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전화·방문해 불안감을 주는 것은 금지된 추심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없어요.

원스톱 피해신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채 구제센터에 돈을 내면 해결해 주나요?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설 구제센터는 정부와 무관합니다. 공공 신고·상담·법률 지원은 무료입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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