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고용허가 서비스는 고용24로 통합돼 고용24와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어디서

인터넷사업장 공동·금융인증

기업 → 외국인 고용

인터넷

외국인근로자용 서비스

방문무료신분증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제조업(300인 미만 등),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등 허용업종 사업주

준비물

  • 내국인 구인노력 증빙
  • 사업장 정보

순서

  1. 허용업종과 고용허용인원을 확인합니다.
  2. 고용24나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3. 고용허가서를 받고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내국인 피보험자가 3개월 평균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도입국가는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등 17개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PS 사이트에서 신청하나요?

사업주 고용허가 서비스는 고용24로 통합됐고, EPS는 외국인근로자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