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무료 법률상담 받는 곳

이혼 문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644-7077(평일 10:00~17:00)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면접·화상 상담을 예약하고, 월요일 저녁 야간상담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2 전화상담과 방문 예약상담을 하며, 소득 기준에 맞으면 이혼 소송까지 지원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바로가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평일 10:00~17:00(접수 16시), 월요일 야간 18:00~20: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평일 09:00~11:50·13:00~17:50
상담 방법
전화, 면접(예약), 화상, 사이버 상담
비용
상담 무료(전화는 통화료 발신자 부담)
소송 지원
법률구조 대상이면 소송대리, 법원 절차구조

이혼 무료 상담 어디서 받나

기관연락처·시간특징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평일 10:00~17:00(접수 16시까지, 점심 12:30~13:30)부부·이혼·사실혼·가사 상담 전문. 법률구조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 법률구조법인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평일 09:00~11:50·13:00~17:50전국 지부·출장소 방문상담, 요건 되면 소송대리
법률홈닥터(법무부)평일 10:00~17:00, 가까운 상주기관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이혼·친권·양육권 상담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출장상담평일 10:00~17:00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무료 출장상담 운영

인터넷에서 '무료 이혼상담'으로 나오는 곳 중 상당수는 법률사무소의 수임 상담입니다. 처음부터 비용 부담 없이 방향을 잡으려면 위 기관을 먼저 이용합니다. 공단 상담 방법 전반은 무료 법률상담에 정리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면접·화상 상담 예약

상담시간예약·이용
면접상담평일 10:00~17:00(접수 16시), 월요일 야간 18:00~20:00(접수 19시)홈페이지 '면접상담 예약신청'. 주간은 부부·이혼·사실혼·가사, 야간은 가사사건 관련 민·형사까지
화상상담평일 10:00~17:00(접수 16시)예약일 상담 5분 전쯤 문자·알림톡으로 접속 주소 안내. 휴대폰에서만 이용, 가사사건만
전화상담1644-7077, 평일 10:00~17:00유료 전화
사이버상담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실글로 질문
  • 예약 확인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합니다. 예약 뒤 시간 변경은 안 되고, 당일 예약도 안 됩니다.
  • 못 가면 전화(1644-7077)나 메일로 미리 취소합니다. 취소 없이 3번 이상 오지 않으면 1년간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담 내용은 녹취·보관하지 않으며 법원에 증거로 낼 수 없습니다. 상담위원 동의 없이 녹음하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혼 상담과 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2 전화상담(간단한 내용, 5분 안팎)과 방문 예약상담(20분 안팎)을 합니다. 방문 예약은 홈페이지·132·챗봇으로 하고, 근무일 오전 9시에 그날 예약이 열립니다. 이혼은 서류를 보여 줘야 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상담이 맞습니다.

상담 후 소송이 필요하면 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은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와 대법원규칙 기준의 30% 정도 변호사 비용으로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는 비용을 출연기관이 부담합니다. 가정폭력 피해가 있으면 가정폭력 피해 대응과 함께 상담받습니다.

이혼 상담 전에 정리할 것

  • 혼인 기간, 자녀 나이와 수, 현재 누가 자녀를 키우는지
  • 이혼을 원하는 이유와 그 증거(외도·폭력·유기 등의 사진, 메시지, 진단서, 112 신고 기록)
  • 부부 재산 목록: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연금, 빚, 각자 명의와 대략의 금액
  • 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에 대해 원하는 것
  •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지, 이미 법원 서류를 받았는지

면접상담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 위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 가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차이

구분협의이혼재판상 이혼
조건부부가 이혼과 자녀 양육·친권에 합의합의가 안 되면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함
절차가정법원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이혼의사확인 → 3개월 안에 이혼신고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침, 가사소송법 제50조)
기간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안내받은 날부터 3개월, 없으면 1개월 뒤 확인사건마다 다름
대리변호사 대리 불가, 부부가 함께 출석변호사 대리 가능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 생사 3년 이상 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협의이혼 절차와 서류는 협의이혼 절차·이혼신고에 자세히 있습니다.

폭력 등으로 이혼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 기간

청구기간·내용근거
재산분할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민법 제839조의2
위자료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민법 제843조·제806조
양육비협의이혼 때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민법 제836조의2 제5항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때는 재산 관련 서류를 붙여 재산분할까지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합의가 안 되면 따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한부모가 된 뒤 아동양육비 지원은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비용과 지원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 안내 기준으로 소장 인지 20,000원과 송달료 169,200원(15회분 × 2명)이 기본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10분의 9입니다.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그 금액에 따라 인지액이 더해집니다.

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면 가정법원에 절차구조(가사비송)나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은 해당 증명서로 자금능력 부족을 소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무료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받습니다. 취약계층은 법무부 법률홈닥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시간은 언제인가요?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접수 오후 4시까지)이고, 매주 월요일 오후 6시~8시 야간상담이 있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에도 이혼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월요일 야간상담(오후 6~8시)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주말 상담은 두 기관 모두 하지 않습니다.

화상으로 이혼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화상상담을 예약하면 상담 5분 전쯤 문자로 접속 주소가 옵니다. 휴대폰에서만 이용합니다.

이혼 소송도 무료로 해 주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대상(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이면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고, 수급자 등은 비용이 면제됩니다.

협의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가정법원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확인을 받습니다. 그 뒤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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