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소송(빌려준 돈 받기)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냅니다. 상대가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루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저렴합니다.

어디서

인터넷인지액(전자소송 10% 할인) + 송달료공동·금융인증서 등

나홀로소송 → 소송서류작성 → 소장

관할 법원 민원실바로가기
방문인지액 + 송달료신분증

소장 원본 1부와 피고 수만큼 부본, 인지·송달료 납부서 제출

방문·132대상에 따라 무료 또는 실비

소가 1천만원 이하 단순 사건은 소장 무료 작성, 그 밖에는 소송대리

처리 기간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준비물

  • 소장(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 증거서류(계약서, 차용증, 이체내역 등)
  • 인지액·송달료

순서

  1.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금전 청구이고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도 검토합니다.
  2. 전자소송포털에서 사용자 등록 후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합니다.
  3. 인지액과 송달료를 내고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4.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냅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냅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차용증과 영수증이 대표적인 입증서류이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해 녹취서로 낼 수도 있습니다.
  •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과 지급명령 중 무엇이 나은가요?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인지액 1/10)이, 빌린 사실을 부인할 것 같으면 소송이나 조정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