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냅니다. 상대가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루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저렴합니다.
나홀로소송 → 소송서류작성 → 소장
소장 원본 1부와 피고 수만큼 부본, 인지·송달료 납부서 제출
소가 1천만원 이하 단순 사건은 소장 무료 작성, 그 밖에는 소송대리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인지액 1/10)이, 빌린 사실을 부인할 것 같으면 소송이나 조정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은 돈을 갚지 않는 상대에게 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소액소송은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를 빠르게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등기우편입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기 전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