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이나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전자민원 → 개인 → 신고·신청 → 반납금 납부 신청 (로그인 필요)
강제사항이 아니며, 연금 혜택을 늘리고 싶을 때 선택합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거나, 사망(유족연금 미해당)·국적상실·국외이주로 연금을 받을 수…
국민연금 추납은 실직 등 납부예외 기간이나 군복무 기간 등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