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 생긴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가입자에게 장애등급(1~4급)에 따라 주는 급여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청구합니다. 1~3급은 연금, 4급은 일시보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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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이 적은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복지급여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 이하인…
장애인 등록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을 내서 신청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