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 생긴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가입자에게 장애등급(1~4급)에 따라 주는 급여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청구합니다. 1~3급은 연금, 4급은 일시보상금입니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모두 갖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준비물

  • 장애연금 청구서
  • 신분증
  • 장애분류별 구비서류(공단 안내에 따름)

순서

  1. 초진일 요건과 보험료 납부요건을 확인합니다.
  2. 진단서 등을 준비해 지사에 청구합니다.
  3. 장애심사 결과에 따라 연금을 받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장애연금은 1급 기본연금액 100%, 2급 80%, 3급 60%, 4급은 225% 일시보상금입니다.
  • 청구 기한은 수급권 발생 후 5년입니다.
  • 장애심사 진행상태는 전자민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이 적은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복지급여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