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전업주부, 학생처럼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원해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전화, 우편, 팩스, 지사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전자민원 → 개인 → 신고·신청 → 임의(희망) 가입·탈퇴 (로그인 필요)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정한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실직 등 납부예외 기간이나 군복무 기간 등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가입기간, 납부 내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의 가입내역조회에서 확인하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