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지급연기 신청(연기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연기연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최대 5년 동안 연금의 전부나 일부(50~90%) 지급을 미루는 제도로, 연기한 1년마다 7.2%를 더해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이나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금융·간편인증

전자민원 → 개인 → 신고·신청 →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직원 확인 후 처리) (로그인 필요)

처리 기간
직원 확인 후 처리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이내)

준비물

  • 신분증

순서

  1. 연기할 비율(50~90% 또는 전부)을 정합니다.
  2. 전자민원이나 지사에서 지급연기를 신청합니다.
  3. 다시 받고 싶을 때 재지급을 신청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연기로 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연금액은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기연금 예상액은 어디서 보나요?

전자민원의 연기연금 신청자 예상연금월액 조회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