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지급연기(연기연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최대 5년 동안 연금의 전부나 일부(50~90%) 지급을 미루는 제도로, 연기한 1년마다 7.2%를 더해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이나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전자민원 → 개인 → 신고·신청 →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직원 확인 후 처리) (로그인 필요)
전자민원의 연기연금 신청자 예상연금월액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1969년생 이후 65세)이 되면 청구해 평생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