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는 법: 서류·증인·장소

혼인신고는 부부와 성년인 증인 2명이 서명한 혼인신고서를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현재지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내면 됩니다. 수수료와 신고기간은 없고, 인터넷 신고는 되지 않아 방문이나 우편으로 냅니다. 부부가 함께 가면 두 사람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한 사람만 가도 낼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고서 양식바로가기
신고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
방법
방문 · 우편(인터넷 신고 없음)
필수
혼인신고서(부부와 성년 증인 2명 서명) · 신분증
수수료·기한
없음
문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1899-2732 · 신고할 시(구)·읍·면 사무소
  • 시(구)·읍·면 사무소방문 · 무료
  • 시(구)·읍·면 사무소(우편 제출)우편 · 무료
  • 재외공관방문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 부부가 된다

민법은 혼인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아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가 아니어서 배우자로서 상속,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 기재, 각종 신혼부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신고기간이 따로 없어 늦게 해도 과태료는 없지만, 효력은 신고한 때부터 생깁니다.

혼인은 18세가 되면 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두 사람이 법이 금지하는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습니다.

혼인신고 하는 곳: 구청·시청·읍면사무소

방법어디에준비할 신분 확인 서류
부부가 함께 방문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두 사람 모두의 신분증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제출(제출인)같음제출인 신분증 + 부부 모두의 신분증(또는 서명공증·인감증명서)
우편 제출같음부부 모두의 서명공증(서명한 경우) 또는 인감증명서(인감을 찍은 경우)
외국에 거주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공관 안내에 따름

혼인신고는 시·구·읍·면 사무소가 받는 신고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혼인신고 접수처로 안내돼 있지 않으니 구청이나 시청 가족관계등록 창구로 갑니다. 현재지는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을 말하므로 주소지가 아닌 곳의 구청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서류와 준비물

서류언제 필요비고
혼인신고서항상창구 비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고객센터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신분증항상출석한 신고인 모두(제출인이 내면 제출인 신분증도)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관서에서 확인이 안 될 때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되면 생략
혼인동의서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할 때동의자가 신고서 동의자란에 서명·날인하면 생략
자녀 성·본 협의서자녀가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기로 했을 때혼인신고 때 함께 제출
외국인 배우자 서류배우자가 외국인일 때아래 외국인 항목 참고

인감도장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서에는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되고, 우편으로 낼 때만 서명했다면 서명공증, 인감을 찍었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 적어야 할 내용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혼인신고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빠진 칸이 있으면 창구에서 보완을 요구하니 미리 확인해 채웁니다.

칸적는 내용
혼인 당사자부부 각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외국인은 성명·출생연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
부모부부 각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자녀 성·본 협의자녀가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는지(했다면 협의서 첨부)
근친혼 여부민법이 금지하는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동의자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이면 동의한 사람의 서명·날인
증인성년 증인 2명의 인적사항과 서명

등록기준지를 모르면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으로 먼저 찾습니다.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모님의 등록기준지는 부모님을 발급대상자로 뗀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증인 2명: 누가 될 수 있나

혼인신고는 부부 두 사람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증인은 성년이면 부모, 형제, 친구 누구라도 되고, 신고서의 증인란에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증인이 직접 창구에 함께 갈 필요는 없지만, 증인란이 비어 있으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미리 받아 둡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재판이나 외국 방식 혼인처럼 증서등본으로 하는 보고적 혼인신고는 증인 연서 방식과 다릅니다. 재판으로 하는 경우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혼인신고 하는 법(순서)

  1. 혼인신고서를 받거나 내려받아 부부의 인적사항, 부모의 인적사항,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2. 자녀의 성·본을 어머니 쪽으로 할지 정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협의서를 함께 씁니다.
  3. 성년 증인 2명에게 증인란 기재와 서명을 받습니다.
  4. 부부가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5. 신분증을 가지고 시청·구청·읍·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냅니다.
  6. 처리가 끝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배우자가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나 부모님 같은 제출인이 대신 내도 됩니다. 다만 혼인은 당사자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해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고인이 되는 방식은 안 되고, 부부가 직접 서명한 신고서를 제출만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 성·본을 엄마 성으로 하려면(혼인신고 때 협의)

민법상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협의는 혼인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고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붙여서 합니다.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할 때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에 '예'를 고르면 어머니의 성·본으로 등록됩니다.

혼인신고 때 협의하지 않았다면 출생신고만으로는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없고, 법원의 성·본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성·본 변경 신청에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서류

혼인 방식추가 서류
한국 방식(한국에서 먼저 신고)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원본(중국인은 미혼증명서) +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 방식(외국에서 먼저 혼인)그 나라 기관의 혼인증서등본 +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니 신고할 관서에 미리 확인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신고 때 낸 여권으로 여권 영문명이 등록돼, 나중에 영문증명서를 뗄 때 따로 관서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 기관에 낼 가족관계 서류는 해외 기관에 가족관계 서류를 내야 할 때를 보세요.

혼인신고 처리기간과 확인 방법

정부24 안내상 처리기간은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 내)'입니다. 신고가 처리되는 동안에는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의 증명서 발급이 제한되고, '○○신고의 처리로 인해 발급이 제한된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처리가 끝난 뒤 혼인관계증명서를 떼면 배우자가 기록돼 나옵니다.

재외공관에서 신고했다면 서류가 재외공관 → 대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 서울가정법원 순서로 전달되므로 국내 반영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혼인신고 세액공제 50만원

조세특례제한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1회에 한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거주자로서 요건을 갖추면 각자 받습니다. 공제 신청 방법과 대상 기간 같은 세부 요건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 안내를 따릅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수정신고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 할 일: 전입·세대 합가

혼인신고를 해도 주민등록 주소와 세대는 저절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한 집으로 이사했다면 전입신고를, 이미 같은 주소에 살면서 세대를 합치려면 세대 합가 신고를 합니다.

혼인신고 문의

문의창구
신고 접수·처리 상황신고한 시(구)·읍·면 사무소 가족관계등록 담당
양식·증명서 발급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평일 09:00~18:00)
해외 신고관할 재외공관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부부와 성년 증인 2명이 서명한 혼인신고서와 신고인 신분증입니다. 외국인 배우자나 미성년자는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증인은 누가 해도 되나요?

성년이면 누구나 됩니다. 신고서 증인란에 2명이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합니다.

혼인신고 혼자 가도 되나요?

됩니다. 이때는 출석한 사람의 신분증과 함께 배우자의 신분증(또는 서명공증·인감증명서)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혼인신고 기간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신고기간이 없어 과태료도 없습니다. 다만 혼인의 효력은 신고한 때 생깁니다.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 되나요?

혼인신고는 시(구)·읍·면 사무소가 받는 신고라 구청·시청이나 읍·면사무소로 갑니다.

혼인신고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거주자는 1회 5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혼인신고 후 바로 혼인관계증명서가 나오나요?

처리 중에는 발급이 제한되고, 처리된 뒤 배우자가 기록된 증명서가 나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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